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367 | 기타 | 1990-05-11
국심1990서0367 (1990.05.11)
기타
취소
청구법인은 그 등록사업인 국내여행업운영을 함에 있어 관광객수송용 대형버스의 구입필요성을 느끼고 그 운행에 필요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운송면허는 취득하지 못한채 관광객수송용대형버스를 동법인의 자산으로서 매입취득한 후 실제로 이들 버스를 이용하여 모집된 관광객을 전국 각지의 관광지에 운송하여주고 받은 관광객모집 및 운송으로 인한 수익을 바탕으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그 납부세액 내지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내에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대형버스 3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고 사용된 업무관련 자산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그 버스운행에 필요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법소정의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그 버스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대형버스 3대를 그 사업과 무관한 재산으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를 지적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청량리세무서장이 89.9.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3,163,1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89년 1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89년 3월 취득하여 회원수송용 자가사용자동차로 신고하고 관광객운송용으로 사용한 대형버스 3대(차량명칭 : OOOOO엔진 버스)의 매입세액 10,969,296원을 고정자산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면서 동버스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한 데 대하여,
89.9.16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신고한 버스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인 국내여행알선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아 예정신고오류를 경정이유로 하여 이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뒤 89.9.16 차감고지세액 13,16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2 심사청구를 거쳐 90.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9.1.16 국내여행업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국내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위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관광버스 3대를 구입하여 월별수입금액 명세표 내용과 같이 이를운행을 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매입한 대형버스 3대는 국내여행업에는 필수적인 업무관련 고정자산인데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신고한 동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1.16 자로 서울특별시에 국내여행업으로 관광사업등록을 필하였고 89.1.20자 여행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국내여행사로서 개업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관련 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서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등록한 국내여행업은 국내여행객을 위하여 운송·숙박·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알선을 제공하는 업이므로 자동차전세업에 필요로 하는 대형관광용 버스구입은 국내여행업과는 무관한 자산매입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관광객수송을 위하여 매입한 대형버스의 매입과 관련된 지출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국내외여행알선업 및 그부대사업일체를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업종 : 국내여행알선업)으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운송사업에 필요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바 없어 청구법인이 국내관광객수송을 위하여 매입하고 그관련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대형버스 3대가 청구법인의 등록사업인 여행알선업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무관자산이라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등록사업인 여행알선업에 부대하여 관광객 수송용으로 동법인이 매입한 대형버스 3대는 국내여행업에 필수적인 업무관련 고정자산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보아 동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대형버스 3대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당초설립목적은 국내외여행알선 및 그 부대사업일체로 되어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89.10.20 에는 이에 국내운송용역과 용역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위 매입한 대형버스 3대는 차량 및 운반구로서 동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관광안내 팜플렛, 차량별매출집계표, 월별매출집계표 및 자가용자동차신고필증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그 매입한 버스를 자가용자동차로 신고만한채 운송면허 없이 청구법인이 모집한 국내관광객을 수안보등 국내관광지에 수송하여 주고 그로인한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그 등록사업인 국내여행업운영을 함에 있어 관광객수송용 대형버스의 구입필요성을 느끼고 그 운행에 필요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운송면허는 취득하지 못한채 관광객수송용대형버스를 동법인의 자산으로서 매입취득한 후 실제로 이들 버스를 이용하여 모집된 관광객을 전국 각지의 관광지에 운송하여주고 받은 관광객모집 및 운송으로 인한 수익을 바탕으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그 납부세액 내지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내에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대형버스 3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고 사용된 업무관련 자산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그 버스운행에 필요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법소정의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그 버스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대형버스 3대를 그 사업과 무관한 재산으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를 지적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