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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5. 선고 2014누48629 판결

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4누48629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A협회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8.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 수공예 주얼리과정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수공예주얼리 2급자격증과정 주말반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김태호

판사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