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99]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의 의의
서울시가 원고소유의 대지를 무단점유 사용하여온데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것이 동 대지의 임료상당액을 기준하여 산정된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1외 1인
서대문세무서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1974.5.18. 1974년 수시분 부동산소득세로 각 금 163,920원씩 및 부동산 영업세로 각 금 15,768원씩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소장의 청구취지란 제3항중 "각 금 163,900원씩"은 "각 금 163,920원"으로 기재할 것을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1975.2.10.자 준비서면 제2항의 진술로 정정됨)
피고가 원고들에게 1974.5.18. 1974년 수시분 부동산소득세로서 각 금 163,920원씩과 부동산영업세로서 각 금 15,768원씩을 각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동 제3호증,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서울특별시가 1968.10.22.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종묘를 거쳐 종로대로로 연결하는 노폭 15미터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서울 종로구 낙원동 104 대 70평중 40여평을 토지수용법등에 의한 토지수용 또는 사용이나 도로법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동의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자 원고들은 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대지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금 2,002,500원을 지급하라는 뜻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에서 1972.10.5. 위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위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으로서 그 임료상당의 이득금인 금 2,002,500원을 지급하라는 뜻의 원고들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판결에 의한 승소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1974.5.18 원고들의 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소득세법(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법률) 제4조 제1호(가) 의 부동산 소득에 해당되고, 이러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영업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로서 각 금 163,920원씩과 부동산사업영업세로서 각 금 15,768원씩을 각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부동산임대에 의한 소득이 아니고, 그리고 원고들이 부동산임대영업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는 위 금원을 소득세법(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법률) 제4조 제1호(가) 의 부동산소득에 해당되고, 동 금원은 위 대지에 대한 임대영업행위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사건 각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호(가) 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4조 제1호(가) 의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소유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등의 용익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법정지상권과 같이 타인에게 법률에 의하여 용익권을 발생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원고들 소유의 대지를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점유사용하여 온데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가사 동 금원이 위 서울특별시가 위 대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동 대지의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가) 의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못하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는 " 영업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에서 영업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영업세법 제1조 제5호 에 의한 부동산사업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부동산사업을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관계를 설정하여 동 시가 위 대지를 점용한 것이 아니고 동 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를 점용하는 경우는 가사 원고들이 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대지점용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영업행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가) 의 부동산소득에 해당되고, 동 소득은 위 영업세법 제1조 제5호 에 의한 영업(부동산업)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에게 이사건 각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