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738 (2011.10.26)
조심2010서2487 (2011.06.0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고가주택으로 오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상가인 사실이 인정되고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2011누3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XX 외 3명
동대구세무서장 외 1명
대구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합2738 판결
2012. 6. 1.
2012. 6.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6. 1. 원고 정DD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정AA, 임BB, 정CC과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정DD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0. 4. 13.(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4. 30.'은 원고 정AA, 임BB, 정CC이 현실적으로 납세고지서를 위 일자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재한 것이나, 처분일자는 송달일자와 달리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일자로 볼 것이므로, 위 기재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 정AA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임BB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정CC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6. 1.(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0. 6. 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 정DD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소장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 정CC에게 000원, 원고 정DD에게 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7, 26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 7 내지 10, 13, 15, 16, 19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정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82. 3. 20. 소외 정FF와 함께 대구 남구 XX동 000-1 대 586.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상속지분은 원고 정AA, 임BB 각 6/21, 원고 정CC 4/21, 원고 정DD 1/21, 소외 정FF 4/21이다), 2005.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윤GG, 박HH에게 대금 합계 000원에 양도하여 2005. 5.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실제 이용상황과 달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인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2005. 7.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원고 임BB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상가로 임대하여 왔고,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양품점, 화원, 한복매장, 과일가게, 미용재료상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라고 원고들에게 안내하였으나, 원고들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09. 9. 15. 이 사건 부동산이 고가주택이 아닌 상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000원으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이하 '양도차액'이라고 한다)을 산정하면 원고들이 당초 신고 한 실지거래가액 000원에 의한 경우보다 다소 양도차액이 적게 된다.
라. 피고들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 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한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세액으로,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0. 4. 13. 원고 정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 원고 임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정CC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6. 1. 원고 정DD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 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에만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위 규정을 악용하여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 되는데, 원고들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고가주택으로 착각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이 사건 소는 조세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인 적법한 심판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먼저 하여야 할 것인데,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 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및 대법원 1998. 5. 15. 선 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장KK, 류L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0. 4. 16. 원고 정AA, 임BB, 정CC에게 이 사건 처분을 고지 하는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원고들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 정AA, 임BB에 대한 각 납세고지서는 위 원고들이 당시 부재 중이어서 우편집배원 류LL으로부터 2010. 4. 19. 원고 정AA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 김MM, 원고 임BB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 장KK이 각 수령하였고, 원고 정CC의 납세고지서는 2010. 4. 19. 원고 정CC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당시 원고 정AA, 임BB이 거주 하던 각 아파트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입주민 부재시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해왔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 원고들은 2010. 7.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 정AA, 임BB, 정CC이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2011. 6. 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3호 증의 기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AA, 임BB이 거주하는 각 아파트는 위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각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 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정AA, 임BB은 각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 4. 19.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정AA, 임BB과 위 일자에 직접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원고 정CC이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이를 간과하고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정AA, 임BB, 정CC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본안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
5. 원고 정D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그 단서에서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액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나하도록 보완하되,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한 가액이나 기준시가가 아닌 관할 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자 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은 위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한 문언과 취지로 볼 때 원래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관할 관청을 기망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보다 더 낮은 양도차액이 산정되는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알고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라 하더라도, 단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실지거래가액뿐 아니라 원고들이 축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보다는 양도차액 산정에 있어 불리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인 상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고가주택이 아닌 상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항 제1호의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법 제96조 제1항 본문과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원고 정DD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고 정D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정D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정AA, 임BB, 정CC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정D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