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5]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 주택 1동씩을 건립키로 합의하고 원고가 부담키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 중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위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분양함에 따라 본건 토지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갑)이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본건 토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도 대가없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여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강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대지)은 등기부상 원고가 1978.7.28.취득하여 1979.7.31.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실은 원고가 1978.4.말경 소외 2 등과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 주택 1동씩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중 금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원고를 포함한 위8인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대지 500여평을 매수하여 그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각기 분할함에 따라 이 사건 대지는 1978.7.2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중 원고는 1978.8.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1이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 사건 대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이 사건대지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대가없이 1979.8.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취지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판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신탁자인 위 소외 1로 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하여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일시 납부하였다 하여 원래부터 위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될리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