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09구합14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AA
○○세무서장
2010.4.8.
2010.4.27.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04,830원(청구취지란의 20,845,020원은 20,004,83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2.2. 소외 우AA으로부터 ○○시 ○○동 473-1 답 2,18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동 토지는 2000.4.2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중128㎡는 2005.4.20. 같은 동 473-3으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 전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위 473-1 잡종지 2,057㎡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9.12.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473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물'이라 한다)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06.5.17. 고BB와 임CC에게 매각되었다.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감정평가액(최저경매가)은 945,039,440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23,420,000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동담보물은 978,877,777원에 낙찰되었다.
나. 한편 원고가 소외 최DD으로부터 취득한 ○○시 △△동 4-3 공장용지 2,002㎡가 2006.11.12. 임의경매로 소외 최EE에게 310,10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감정평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위 낙찰가액 978,877,777원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27,839,209원으로 산정하고, 그 취득가액은 위 가항에 따른 우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서 확인되는 4,000만 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위 △△동 4-3 토지의 양도가액은 310,100,000원, 취득가액은 309,000,000원으로 하여 2009.9.1. 원고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04,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까지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