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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5. 12. 14. 선고 94나7573 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하집1995-2, 51]

판시사항

상환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가가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귀속재산인 농지를 분배하고 그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농지의 소유권은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수분배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상환완료된 농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광수)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3. 8. 17. 선고 93가단8066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광주지법 1994. 4. 15. 선고 93나707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453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대촌동 255의 15 답 926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1. 6. 7. 접수 제29614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 제18호증의 1, 2, 4 내지 6, 8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 대촌동 255의 15 답 926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로 환지되기 전의 같은 동 322의 1 전 297평은 1939. 7. 14. 당시 일본인 교본중일(교본중일) 소유였다가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후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 농지개혁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외 천진곡(천진곡)에게 분배되어 1951. 10. 24.(단기 4284. 10. 24.)부터 1954. 7. 14.(단기 4287. 7. 14.)까지 그 상환이 완료된 토지인 사실, 위 환지 전의 토지는 1973. 12. 31.경 이 사건 농지로 환지되었는데 위 천진곡이나 그 승계인이 상환완료로 인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그 소유 명의가 여전히 위 교본중일 명의로 남아 있자, 위 농지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는 소외 인과 짜고서 사실은 이 사건 농지의 소유명의자인 위 교본중일은 일본인이고 위 소외인이 위 교본중일로 창씨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본중일이 소외인의 창씨개명한 이름이고 피고가 1969. 12. 6. 위 소외인(일명 교본중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양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91가단3128호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 1991. 4. 23. 의제자백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3. 확정된 사실, 피고가 1991. 6. 7. 위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9614호로써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일단 천진곡에게 분배되어 그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그 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3. 13. 시행, 법률 제1993호) 제2조에 의하여 다시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권리자인 위 천진곡이나 그 승계인의 생존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무주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원고가 취득하여야 할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원인 없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는 여전히 위 천진곡 또는 그 승계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의 위 규정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농지 중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국유 등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가 무주의 부동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박강회 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