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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2017누58818 판결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72 (2017.06.13)

제목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7누58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구합9372 판결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3쪽 제16행의 "OOO원"을 "OOO원"으로, 제4쪽 제18~19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4쪽 제20행의 "OOO원 합계 OOO원을"을 "OOO원을"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및 원고가 위약금 소송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퇴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AAA나 BBB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함을 전제로 한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이 아니라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6쪽 제2행부터 제7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6쪽 제3행의 "증인 CC"을 "제1심 증인 BBB"으로 고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의 본질상 소득이 발생하여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이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전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은 모두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OO.OO.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날인 2008.OO.OO.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3,000원으로 정하였으나 2008.OO.OO.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495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OOO원(= OO주×3,0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전날 당시의 시가인 OOO원(= OOO주×495원)의 차액인 OOO원(=OOO원 - OOO원) 상당이다.

(2)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의 합계 OOO원(=OOO원 + OOO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위 현실적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합계 OOO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인 2008.OO.OO.까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날까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회피할 수 없는 손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예수제도란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유의 발생 시 특정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호예수기간 중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금원과 위 위약금 소송 중 지급받은 합의금이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