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24조 제5호 [2] 형법 제185조
[1]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2상, 912)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공1995하, 3483)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유지선 이동제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이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히 질서유지선으로서의 효용을 유지하고 있던 질서유지선 2개를 분리·해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호 에 규정된 경고 및 정당한 사유, 정당행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고,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찰의 5차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산명령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죄수(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