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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2011누39211 판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824 (2011.10.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81 (2011.01.27)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

요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일 가까운 날에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6년 후 매도가격과 비교해서 2배 상당의 고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1누39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3824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10. 11. 친척인 조BB으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OO리 0000임야 6,476㎡를, 조BB 아들인 최CC으로부터 같은리 000 임야 1.669㎡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조BB 수양딸인 유DD으로부터 같은 리 0000 잡종지 3,302㎡, 같은 리 0000 잡종지 2,721㎡, 같은 리 000 임야 2,251㎡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08. 4. 18. 장FF, 장GG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고, 2008.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인 000원, 취득가액을 원고가 취득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산정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합계 000원 (제1토지 000원, 제2토지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BB, 최C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000원 에, 유DD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000원에 각 매수한 후 이를 모두 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전혀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데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호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1호 나목)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3조 제12항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유DD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다)

② 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2. 9. 17. 두 차례에 걸쳐 000원과 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2002. 9. 30 조BB이 원고의 위 계좌에 00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02. 9. 10 또는 2002.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원고가 돈을 인출한 2002. 9. 17.은 매매계약일도 등기일도 아니다.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등기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매매대금 전액이 계약일도 등기일도 아닌 날에 인출되었다는 것은 그 돈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날 출금된 금액에 맞추어 그 금액이 매매대금 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③ 박KK이 작성한 '2002. 9경 조BB이유DD과 함께 원고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사달라고 졸라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합계 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 4.경 매수가격 절반 가격에 처분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인 확인서(갑 제4호증)는 박KK이 원고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고 매매대금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점, 친척 부탁에 의한 매수라고 하더라도 6년후 매도가격과 비교해서 2배 상당에 이르는 고가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④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2002년보다 양도한 2008년에 2배 가량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원고는 이와 반대로 2002년에 이 사건 제1. 2 토지를 2008년 매도가격 000원과 비교하여 2배 가까운 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유DD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자신 것보다 적어 위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으나,③항과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⑥ 유DD이 2002년 양도소득세 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