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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0. 25. 선고 2011헌마175 공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공보181호 1686~168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의 적법성 요건이 부인된 사례

나.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5헌마33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법적 안정성의 조기 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재심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96 ;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 헌재 2008. 2. 28. 2006헌마212 등).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7. 10. 25. 선고된 2006헌마904 결정(판례집 19-2, 507)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에 관하여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2. 27. 97헌마101 , 판례집 10-1, 199헌재 2009. 12. 22. 2009헌마692

나.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헌재 2006. 2. 23. 2005헌마896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헌재 2008. 2. 28. 2006헌마212

다.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 판례집 13-2, 447헌재 2007. 10. 25. 2006헌마904 , 판례집 19-2, 507

당사자

청 구 인서○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용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가 수용자에게 전화통화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수용자의 처우급에 따라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처우급 3급 이하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54 결정).

(2)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의 근거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및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추가하고, 제72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제2호만으로 한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은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 공보 169, 1956, 1958).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제72조 제3항을 그 심판대상 조항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9조 제1항제72조 제3항 제2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의 경우 제2호 부분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69조 제1항 중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에 국한되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 및 제72조 제3항 제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든 종류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청구기간 제한과 일사부재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청구기간을 두거나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정, 즉 법적 안정성이라는 청구기간 등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 볼 수 없고, 청구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하거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두는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여 피해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사익이 더욱 커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 판례집 10-1, 199, 208-209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2. 2009헌마692 참조).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5헌마330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사부재리 조항이 헌법소원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96 ;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 헌재 2008. 2. 28. 2006헌마212 등).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 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개정 전 조항 중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

일”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 판례집 13-2, 447), 2007. 10. 25. 선고된 2006헌마904 결정(판례집 19-2, 507)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을 아울러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904 , 판례집 19-2, 507, 511-512)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