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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 4. 선고 2010헌마754 결정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서○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수용자에게 전화통화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수용자의 처우급에 따라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처우급 3급 이하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 공보92, 554, 556).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2. 25.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2010. 8. 26.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개선을 청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한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0. 12.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조대현

재판관 김종대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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