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178 | 양도 | 2009-09-11
[청구번호]조심 2009서2178 (2009. 9. 1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주택 양도시점에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하였다가 합가한 사실로 보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을 이유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국심2007중5048
[따른결정]조심2018중317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0. 취득한 OOO(전용 48.1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10.30. 박OOO에게 1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12.10.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 진OOO(생년월일 1979.10.2.)이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이하 “쟁점검인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매매금액 45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8.12.1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69,880원(부당무신고가산세 8,241,408원 등 포함)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및 가산세율 적용의 부당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2.12. 이의신청 결정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일반무신고가산세율로 적용하도록 일부 인용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4,120,704원을 감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진OOO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OOO에 재직중이고 2007년 귀속 근로소득이 26백만원에 이르는 등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05.9.1. 쟁점외주택을 115백만원에 취득(60백만원은 주택담보대출)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재산을 별도로 유지관리하여 왔으며, 진OOO이 평소 음주습관으로 인해 부모와 자주 다투던 중 2007년 8월경 쟁점주택을 나와 후배 집 등에서 임시로 생활하다가 2007년 9월 말부터 진OOO의 고모부 김OOO가 내어준 작은 방OOO에 잠시 거처하면서 같은 해 10월 초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7.11.19.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쟁점외주택을 매각한 후 부모의 권유로 2007.12.4. 청구인의 현 주소지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국심 OOO 등 다수의 심판례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진OOO은 주민등록초본상 전출일(2007.10.4.) 이전부터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 왔음에도 「소득세법」 제154조 제6항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주택 등 부속토지 소유자인 김OOO가 건축업자 이OOO과 약정을 하여 이OOO이 자금조달 등 모든 책임 하에 지상 5층 아파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주는 대신 이 건 주택의 4층(쟁점주택) 및 5층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이OOO이 건축자금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진OOO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여 청구인, 김OOO, 진OOO 3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OOO의 재정문제로 정상적인 건축이 어렵게 되어 청구인과 최OOO가 건축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이OOO은 김OOO와 협의하여 이 건 주택 준공 후 이OOO이 김OOO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4층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5층을 최OOO에게 명의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로 쟁점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재한 매매대금 45백만원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이 건 주택 중 최OOO의 5층 주택도 쟁점주택과 같이 이OOO가 받을 대물변제분을 최OOO가 대신 넘겨받으면서 검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지거래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진OOO은 2003.3.4.부터 2007.10.3.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일(2007.10.12.) 이전인 2007.10.4.부터 2007.12.3.까지 주민등록을 진OOO의 고모부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주민등록 이전은 본인의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고모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 양도(2007.10.30.) 후인 2007.12.4.부터 청구인의 현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택의 바로 위층(501호, 최OOO)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45백만원이 존재하고, 쟁점주택과 위층 501호를 양도한 김OOO가 제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 쟁점주택과 위층 501호의 총 수입금액을 9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5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자(子)를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그 세대원 및 진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과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진OOO은 2002.3.16.부터 (주)OOO에 재직중인 사실이 재직증명서(2008.10.28.)에 의하여 나타나고,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진OOO의 2002~2007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13,955,000원으로 나타난다.
(다) 진OOO은 청구외주택을 취득하면서 2005.9.7. OOO은행에서 6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원금 및 대출이자(월 289천원 ~ 495천원)가 진OOO의 계좌OOO에서 지급되었으며, 당해 계좌에는 청구인 명의로 2006.3.30.부터 2007.5.30.까지 매달 31만원, 2006.9.22. 8,400천원, 총 1,274만원이 입금되어 대출이자 상환 등에 지출된 것이 청구외주택 등기부등본, 진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조회기간 2005.9.7. ~ 2007.11.19.)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진OOO이 2007년 8월경 집을 나가 쟁점주택 양도시점에는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였음을 주장하며 진OOO의 고모부 김OOO의 거주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진OOO의 주소이전 사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진OOO이 2007.10.4. 고모부 김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의 방 3칸 중 1칸을 월 10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O가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2008.10.28.) 등을 보면, 진OOO이 2007.10.4.부터 2007.12.4.까지 작은 방 1칸을 월세 10만원에 거주하면서 2007.10.4.과 2007.11.6. 월세 각 10만원, 2007.11.8.과 2007.11.30. 공과금 각 2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진OOO이 작성한 주소이전 사유서(2008년 11월)를 보면, 평소 본인의 음주문제로 부모와 불화하던중 2007년 8월경 새벽에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가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여 홧김에 집을 나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후배 집 등에서 지내다 빈방이 있으니 와서 있으라는 고모부의 권유를 받고 고모부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 그냥 신세지기가 미안하여 월세를 드리며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후에 부모님이 새 집으로 이사하였으니 다시 집에 들어오라고 권면하여 부모님과 다시 합가하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진OOO이 주소를 이전한 김OOO의 집은 3층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으로 전용면적이 36.48㎡이고, 김OOO는 1994.4.19. 전입 후 계속하여 처, 아들과 함께 거주하여 온 것이 등기부등본, 김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9.8.12.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진OOO이 동일세대임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사) 살피건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서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본래의 주소 등을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진OOO의 쟁점외주택 취득 관련으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개설한 진OOO의 OOO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당해 예금계좌에 총 15회, 1,274만원이 입금되어 쟁점외주택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당시 진OOO의 고모부 집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등은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양도시점(2007.10.30.)의 전후기간(2007.10.4. ~ 2007.12.3.)에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 외에는 계속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진OOO이 동일세대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진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쟁점주택 및 5층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10.17. 건축주를 김OOO, 진OOO, 청구인 3인OOO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준공(2002.10.15.) 후인 2003.1.10. 쟁점주택과 5층이 김OOO로부터 청구인과 김OOO에게 각각 매매(2002.12.8.)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OOO과 이OOO(이OOO의 아들)이 진OOO(청구인 남편)에게 작성해 준 각서OOO에는 이OOO이 진OOO으로부터 차용한 15백만원(약속어음)을 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축중인 이OOO 소유물건인 쟁점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OOO이 이 건 주택 중 쟁점주택(4층) 및 5층의 소유권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작성한 2건의 사실확인서(2009.5.11., 2009. . .)에는 이OOO이 OOO에 거주하던 김OOO가 같은 동 OOO호를 포함한 대지 78㎡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과 건축경험이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건축업을 하고 있는 이OOO 자신과 만나게 되어 자신이 자금조달 등 모든 책임하에 5층짜리 건물을 지어주는 대신 4층과 5층을 대물변제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공증을 받고 김OOO와 자금책인 청구인, 진OOO 3인 공동으로 1998.10.17.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자재비 체불 등 자금난이 겹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건축 진행을 청구인과 진OOO에게 맡기게 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쟁점주택의 시가 정도가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 건축 후 대물변제 받기로 예정된 쟁점주택과 5층의 소유권이전 등 모든 권리를 청구인과 최OOO에게 인계하였는바, 2002.10.15. 이 건 주택을 건축한 뒤에 쟁점주택과 5층의 명의를 청구인과 최OOO에게 변경해 주고자 김OOO의 양해를 얻어 쟁점주택의 명의가 각 이전되었으며 이 때 등기부상 명의변경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OOO 자신이나 청구인, 최OOO는 쟁점주택과 5층의 매매대금을 김OOO에게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OOO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4) 쟁점검인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작성일 2002.12.8., 매매대금 45백만원, 계약금 10백만원, 중도금 25백만원(2002.12.30.), 잔금 10백만원(2003.1.8.), 검인일자 2003.1.10.로 되어 있고, 김OOO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는 쟁점주택과 5층의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총 수입금액이 9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OOO의 이 건 주택 건축시 이OOO의 자금난으로 이OOO을 대신하여 건축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후에 OOO지점장이 발행한 이행하자 담보물 수령증 2매OOO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수령증상에는 청구인이 김OOO의 이행하자 보험계약(2002.8.20.~2007.8.19. 및 2002.8.20.~2012.8.19.)에 대하여 무기명정기예금 753,300원을 담보(만기일 2005.8.16.)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택 바로 위층(501호)의 소유자 최OOO가 2006.3.24.에 45백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층 501호의 면적은 쟁점주택과 동일하며, 최OOO는 위층 501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당초 취득가액을 45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건축시 이OOO의 자금난으로 이OOO을 대신하여 건축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김OOO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및 쟁점주택의 위층 501호의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45백만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쟁점주택과 동일한 면적의 위층 501호 소유자 최OOO가 2006.3.24.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당초 취득가액을 45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