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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19. 선고 2014누67309 판결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24

제목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은 해외유학중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전aa외 1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04.21.

판결선고

2015.05.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1. 원고 전aa에게 한 양도소득세36,778,8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전bb에게 한 양도소득세 36,794,650원의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중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2.나.항의 '(3) 독립세대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2.항과 같이 ⑫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⑫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시에 구aa와는 독립된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된 근거로 원고들 본인의 상속재산 또는 자신들이 받은 임금으로 유학비용을 마련하였으며, 구aa의 주거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본 사정 및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망 전cc이 사망한 2001. 9. 8. 당시 망 전cc의 금융자산은 340,429,243원이었으며(예금 321,801,976원 + 그 이후에 입금된 보험금 18,627,267원), 구aa가 원고전bb 명의의 외화예금계좌로 2004. 4. 13.부터 2011. 3. 24.까지 송금한 돈은 그보다적은 308,476,000원(235,249,000원 + 73,227,000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전aa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기 직전인 2003. 12. 31. 구aa의계좌에는 4,655,229원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망 전cc의 금융자산은 그 때까지 생활비 등으로 상당 부분 소비된 것으로 보이며1), 한편 구aa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던 점(이 사건 참고서면 16 내지 35쪽 참조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유학비용은망 전cc의 금융자산으로만 충당된 것이 아니라 구aa의 소득 등에서도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이 캐나다에서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임금을 받았다는 것에 관하여갑 제11호증은 위 ⑪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및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즉, 원고들은 원고들의 통장에 원고들 명의로 입금된 것은 원고들이 임금을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참고서면에 첨부된 원고들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입금시기가 대부분 원고들의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어질 때인 점, 임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 대부분의 돈이 Cheqe 명목으로 출금되기도 한 점, 입금내역이 'Fund transfer cr'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원고들 명의로 입금된 돈 중에는 원고들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돈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3), 원고들은 취업비자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이 세대주인 전dd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수내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한 것은 2011. 3. 3.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직후이며, 그 당시 원고들이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있었으므로4) 굳이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입신고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1)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당시 망 전cc의 금융자산이 구aa의 예금 외에 다른 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

하기 부족하다.

2) 구aa는 웅진코웨이으로부터 급여 또는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3) 예를 들어, 목돈은 이율이 높은 계좌에 넣어 두고, 이율이 낮은 계좌에는 당장 사용할 돈만 넣어 두었다가 잔고가 부족하면

이율이 높은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4) 원고 전bb은 2010. 2. 27. 출국하였고, 원고 전aa은 2010. 2. 27. 출국하였다(갑 6호증의 1, 2) 참조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