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57 | 상증 | 1993-11-18
국심1993서0857 (1993.11.18)
증여
경정
증여일이 아닌 전산자료출력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세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증여당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재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법 제9조【상속세과세가액】
국심1992중3561
국심1994서5188
남대문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143,806,320원 및 동 방위세 23,967,72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44.8㎡ 및 건물 767.6㎡의 가액을 증여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는 90.8.31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44.8㎡, 건물 76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2/5지분, 그리고 청구외 OOO 명의로 3/5지분씩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 775,000,000원(임대보증금 371,000,000원 포함)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위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순취득가액 384,000,000원 전액이 청구외 OOO의 금융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한편,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전산자료출력일인 91.3.31 현재의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1,006,74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가액 1,006,740,000원에서 그 당시 임대보증금(391,800,000원) 가운데 금융기관 임대보증금 337,725,000원만을 공제한 669,015,000원의 2/5지분에 해당하는 267,606,000원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3,806,320원 및 동 방위세 23,967,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OOO) 자금으로 취득하였다하여 이를 단순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아버지의 자금을 일시 이용하였다가 변제하였으므로 이 건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둘째, 만약 증여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당시(90.8.31)가 아닌 전산자료출력당시(91.3.31)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순취득자금 384,000,000원 전액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설정된 OOO의 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둘째, 이 건은 부동산 증여로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동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쟁점부동산의 2/5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을 평가당시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및 그 제2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이 지분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가액 775,000,000원중 임대보증금 인수액 371,000,000원을 제외한 384,000,000원 전액이 청구인의 부의 금융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에 실지소요된 자금 153,600,000원(총 취득소요자금 384,000,000원의 2/5지분 해당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90.8.31 일시차용하였다가 90.9.14 변제하였으며, 이는 당시 청구인의 자금을 차용하고 있던 청구외 OOO(16,500,000원)로부터 90.9.14 OOOO은행, 청구외 OOO(19,800,000원)으로부터 90.9.14 OOOO은행, 청구외 OOO(19,000,000원)으로부터 90.9.7 OO은행, 그리고 청구외 OOO(19,800,000원)으로부터 90.9.5 OO은행을 통하여 각각 회수한 75,100,000원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전 1,336평)을 90.9.13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가등기해주고 빌린 차용금 70,000,000원중 69,900,000원등 도합 145,000,000원을 90.9.14 인출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의 부의 OOOO은행 구좌에 입금한 금융자료에 의해 증명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자료의 추적조사 결과 위 일련의 자금거래과정과 청구인의 부의 구좌에서 90.9.18 현금 5,000,000원과 90.9.26 수표 14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된 사실은 위 수표이서내용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첫째,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4인(OOO, OOO, OOO,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 및 동 대여금의 존부와 수수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90.9.13 차용금 70,000,000원의 근거로 주장하는 가등기가 92.10.14 말소되었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위 차용금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도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90.8.31 빌렸다고 주장하는 차용금 상당액이 90.9.14 청구인의 부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 변제자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점(참조: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제8호)을 감안할 때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생략)”고 되어 있고 제4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채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되어 있다(위 제9조는 제34조의 7에 의거 증여재산에도 준용됨).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평가방법)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의하면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5(생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다(위 제5조 및 제5조의 2는 제42조에 의거 증여재산에도 준용됨).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매수자(청구인과 OOO)와 매도자(OO상사주식회사)가 90.8.31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775,000,000원중 임대보증금 인수액 371,000,000원을 제외하고 실지수수된 384,000,000원 전액이 청구인의 부(OOO)의 구좌에서 수표인출되어 매도자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한편,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전산자료출력일(91.3.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당시 월임대료 5,124,500원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614,940,000원과 임대보증금 391,800,000원을 합한 1,006,740,000원을 평가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91.3.31 기준 평가가액 1,006,740,000원, 90.8.31 매매거래가액 775,000,000원, 90.8.31 기준시가 557,829,138원, 91.3.31 공시지가 859,680,300원, 그리고 89.8.25 OO감정원감정가액 603,451,900원중 가장높은 가격인 1,006,740,000원을 평가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조사보고서 및 동 첨부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처분청은 증여일(90.8.31)이 아닌 전산자료출력일(91.3.31)을 평가기준일로 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세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증여당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참조: 국심92중3561, 93.2.24 합동회의) 이 건도 증여당시(90.8.31)의 임대료등을 재조사하여 전시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