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8. 17. 주식회사 아이앤씨소프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회사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게임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가 게임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의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8. 19.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영동금융센터 지점에서 예금주를 소외 회사 및 원고의 공동명의로 하는 보통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제1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시 작성된 공동명의예금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예금의 지급청구서에는 공동명의 예금주 전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위 “1”과 같은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동명의예금주는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각 공동명의 예금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후 마케팅 활동이나 게임을 통한 수익활동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바. 2016. 3. 19. 기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은 10,005,835원이고, 원고는 2016. 3. 21. 원고 및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예금지급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위 10,005,835원 및 이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예금’,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3.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거래한도를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