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사진기 및 광학용품의 수입판매와 유통, 기업체 판촉물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유통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 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브이(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한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3사’라고 한다
)은 이른바 포인트몰 사업(고객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등 특판거래사업(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로, 포인트몰이나 기업체 임직원복지몰 등에 납품하거나 기업체의 기념품, 판촉물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거래관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