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98]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 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 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윤재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할 의사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목 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자에게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자선 내지 구호의 의사로 하였다거나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