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32 (2012.10.11)
조심2011서2115 (2011.09.19)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한 이상,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2누353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AAA
마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42932 판결
2013. 7. 9.
2013.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무효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취소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교육용역제공을 정부의 지도ㆍ감독하에 두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원고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내에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없었고 그 결과 주무관청의 지휘ㆍ감독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본래 일반 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의 열거주의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사회발전차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여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교육은 전수하려는 내용,대상,분야 등이 다양하고 관련 법 규정도 여러 종류이며,교육기관의 형태,명칭 및 내용도 각각이어서 그예 상응 하는 정부의 지도・감독 또한 필요하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용역,즉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당해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하여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정부가 허가 및 인가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해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30조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여부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과세시점 에서 과세기간 내에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 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령의 명문의 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애초부터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육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이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세기간 내에 관련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용역제공을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교육용역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