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공2008상,144]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면허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기구 등 영업재산이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면허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8조 , 제25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제1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2] 민법 제536조 , 제549조
[1] 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 1089 결정 (공1996하, 3097)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공1993하, 169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공1995하, 338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공1996하, 2166)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창현)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2는 피고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소외 3 주식회사와 소외 4 주식회사의 면허권을 적정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소외 회사들에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들의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5, 6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면허권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면허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기구 등 영업재산이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면허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1998. 6. 1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음에 있어 부가된 6개항의 조건은 신규면허시의 조건이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인이 됨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재차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종전 면허의 양수인으로서 면허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소외 회사들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은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양수대금의 지급조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와 소외 회사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위변제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적어도 19,964,916,000원의 운행수입금을 얻고, 위 운송수입금에서 소외 회사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남은 수익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한편 면허권 인수만으로 택시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택시영업을 위하여는 신차 구입, 임금 지급, 사무실 및 차고지 구입 또는 임차, 보험료 지급, 부대시설설치 등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바, 원고들 주장의 위 운행수입금이 이러한 제 비용을 공제하고 면허권 인수만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의 운전기사 체불임금으로 36,400,000원, 퇴직금으로 154,909,064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우리들택시 주식회사가 소외 4 주식회사의 운전기사 체불임금으로 25,200,000원, 퇴직금으로 128,321,26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