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271 | 양도 | 2004-02-25
국심2003서3271 (2004.02.25)
양도
기각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국심2000전1534 /
국심2006서1243 / 국심2006서3474 / 2007구174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번지 답 3,081㎡, 같은 동 OOOOO번지 답 3,197㎡, 합계 6,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10. 취득하여 2002.8.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4.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주소지와 쟁점토지소재지는 차량으로 가는 경우 약 7.2㎞ 거리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이미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충족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신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신법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촌자경에 대한 “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는 규정은 아무런 논리도 없는 단순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한 잘못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OOOO시 OO구와 OO도 OO시, OO시는 OO산 방면의 한자락이 연접한 관계로 최장거리가 약 40㎞에 이르면서도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반면, OO도 OO시와 OOOO시 OO구는 최근거리가 4~5㎞에 불과하면서도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거주자로 하여금 헌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서 여기서 연접한 지역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시 OO구와 농지소재지인 OO도 OO시가 경계를 이루어야 하나, 경계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행정구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시·군·구)과 연접한 행정구역(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20㎞) 이내 소재지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종전 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O도 OO시와 OOOO시 OO구는 최근거리가 4~5㎞에 불과함에도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통작거리, 20㎞)에 대한 개정연혁을 살펴본다.
(가) 통작거리 요건에 대하여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1991.12.31.자 개정에 의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1992.12.31.자 개정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고, 동 규정이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로 내용변동없이 이관됨으로써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위 면제규정이 적용되었다.
(나) 1995. 12. 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2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하여는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었다.
(다)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위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위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국심 2000전1534, 2001.1.12. 같은 뜻임)
(라) 결과적으로 위 법령의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1992.1.1.~1998.12.31. 기간동안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농지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시·군·구)과 연접한 행정구역(시·군·구)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1999.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위 통작거리(20㎞)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10. 취득한 이후 2002.8.29. 양도시까지 약 19년 8개월동안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그와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