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3(1),278]
경찰관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자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바가 없고, 형사소송법 소정의 사후영장신청기간인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30분 정도 초과하여 구금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07조 , 제72조
흥우철외 4인
대한민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3.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수사보고사본),3(진술조서사본),을 제3호증(대노련연대회의집회관련사건처리현황), 을 제4호증(연대회집회연행자 신병이송보고), 을 제5호증(소속별 처리상황), 을 제6호증(불구속입건노조원명단), 을 제7호증(대노련연대회집회관련사건처리현황보고), 을 제8,9호증의 각 1(각 사건기록표지사본), 각 2(각 사실과 이유사본), 각 3(각 의견서사본),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각 판결), 을 제 12,13호증의 각 1(각 사건기록표지사본), 각 2(각 사실과 이유사본), 을 제12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5(각 의견서사본), 을 제14호증의 1(도면), 2내지 6(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근원, 김선구, 주진태, 송춘국의 각 일부증언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이근원, 김선구, 주진태, 송춘국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홍우철은 소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상계승무지회장, 원고 양윤모는 동 노동조합의 대외협력부장, 원고 장영길은 동 노동조합의 성수승무지회장, 원고 김유선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통계부장, 원고 정경철은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으로 각 재직하던 자로서, 1991.2.8.경부터 원고들이 소속된 위 각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전국 16개 대기업 노동조합이 모여 조직한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 (이하 연대회의로 약칭한다)" 소속 소외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지상 108m 높이의 골리앗크레인 점거농성을 시작하자, 위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직접 노조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위 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 간부 67명은 1991 2.9. 18:0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제1시 (동이름 생략)동 119 소재 와이.엠.씨.에이. (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위 연대회의 공동간부 수련회 및 제6차 연대회의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위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하고 그러한 뜻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하게 하는 등 위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산하 제1경찰서에서는 위 다락원 캠프장에서의 집회개최 정보를 1991.2.9. 16:00경 입수하고 검찰에 보고하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인 1991.2.10. 12:00경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00경 제1경찰서를 출발, 13:20경 위 다락원 캠프장에 도착하여 그 근처에서 얼마간 대기 후 위 집회를 마치고 삼삼오오 떼를 지어 나오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 노조간부 67명 전원을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준 바도 없이 같은 날 14:30경까지 1시간에 걸쳐 강제연행하여 호송버스 3대에 나눠 태우고 15:00경 제1경찰서에 도착하였다.
다. 제1경찰서에 도착한 위 노조간부 67명은 전원 그 곳에 분산 격리 수용되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의 신병지휘에 따라 1991.2.11. 21:00경 원고 흥우철 외 16명은 고양경찰서로, 소외 심영섭 외 15명은 남양주경찰서로, 1991.2.12. 02:20경 원고 김유선 외 12명은 서울시경 공안분실로 각 이송되어 계속 철야조사를 받았고, 그 후 위 67명 중 7명에 대하여만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간부 60 명은 불구속 입건이 됨에 따라 검찰의 귀가조치명령에 의거하여 1991.2.12. 15:00경 전원이 석방되었고, 그중 원고들은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위 연대회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1991.2.9. 18:00경부터 위 다락원 캠프장에서 개최한 수련회 및 대표자회의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반하는 불법집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강제연행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7조, 제72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가 없고, 체포 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만일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구속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체포 당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유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를 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체포되었다고 보여지는 최소한도의 시각인 1991.2.10. 14:30경으로부터 위 48시간을 초과하여 1991.2.12. 15:00경에야 비로소 석방함으로써 법정 사후열장 발부기간인 48시간을 30분 정도 초과하여 구금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와 같은 구속사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강제 연행행위 및 경찰서 내에서의 위 48시간 초과구금은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현행범체포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은 위 48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초과하여 구금된 데 불과한 점, 원고들은 모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3.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