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청 심사양도2010-0046 (2010.09.07)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로부터 원고의 근무지까지 40km 이상이고, 원고 혼자서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채소를 경작하기엔 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며, 허술한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상태,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 없이 결론만 기재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0구합5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남XX
OO세무서장
2011. 7. 8.
2011.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9.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3,649,950원의 부과처분 중 15,891,3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22. 부산광역시 XX군 XX면 XX리(이하 'XX리'라고만 한다) 000-0 전 6,905㎡ 중 2480/6905 지분을 취득하였고(김AA, 주BB 등과 공유), 1997. 10. 1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서 분할된 XX리 000-00 전 2,117㎡ 및 XX리 000-00 전 363㎡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3. 1. 27. 박CC에게 XX리 000-00 전 2,117㎡ 중 1322/2117 지분을 상호 소유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고 2005.8. 11. 원고 소유지분 795㎡(= 2,117㎡ - 1,322㎡)를 XX리 182-18로 분할등기한 다음 2005. 8. 23. XX리 182-18 전 795㎡를 XX리 000-00 전 363㎡에 합병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25. 합병 후 XX리 000-00 전 1,158㎡(= 795㎡ + 363㎡) 중 1,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박DD에게 양도하였고(나머지 127㎡는 XX리 000-00로 분할됨), 같은 달 31.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년 6월경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무허가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농지로 사용된 바 없고 오히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9. 9. 원고에게 200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8,594,65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중 378.7㎡(건물정착면적의 7배)를 사업용토지(▽▽정수장 관리사건물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세액을 103,649,950원으로 직권감액결정(이하 감액 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사업용토지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52.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도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4호증, 을 1 내지 3, 10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소비할 채소를 경작하기 위하여 거주지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과 2003년 퇴직 이후 8년 이상 호박, 고추,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5,891,303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제4, 12항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양도한 토지 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 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특히 상시 종사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간접적 경영을 넘어 직접 영농 에 종사하는 일은 이례적이므로 그 직업에도 불구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치한 XX군과 연접한 OO구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6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①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전부가 농지로 사용되었고, ② 그 기간 동안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갑 2, 5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10, 을 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XX군 XX면장, 부산광역시 OO구청장, 부산광역시 XX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전원생활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 2000. 12. 19.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합병되기 전의 XX리 000-00 전 2,117㎡ 및 XX리 000-00 전 363㎡에 관하여 최초로 원고가 자경하고 있다는 취지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06. 12. 26.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농지원부(조회용)를 발급받은 사실, 농지원부는 신청 당시 현지조사를 거쳐 자경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초로 한 번 작성하고 해마다 농지이용실태를 1회 이상 현장에서 본인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지조사하여 농지소유권변경, 경작면적미달 등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정수장 관리사 울타리 바깥 부분으로 비탈과 일부 평지로 되어 있는 사실, 2002년 상반기 ▽▽정수장이 폐쇄되면서 원고가 XX군수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 위의 정수장 관리사를 영농용으로 무상임차하고 그 이후 전기세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03. 5. 26. 부산광역시 XX군수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 지역에 관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연접 토지 거주자 서EE은 2009년 9월경에는, 원고가 2003년 1월 부터 2007년 1월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호박, 고추,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1. 6. 5.에는, 2003년 11월경 원고가 경사진 부분에 평탄작업을 한 뒤 모과나무를 심고 그 이듬해에 호박, 고추, 오이 등 을 경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와 상반되는 취지로 작성한 종전 확인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7년도 상황을 묻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원고와 의 악감정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한 박DD는 매수 당시 정수장 건물 이외의 나머지 토지에 모과나무와 호박 등의 채소류가 경작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위치한 마을의 이장 김FF은 1998년 봄부터 2006년 12월까지, 인근 토지 소유자 이GG는 1998년 4월부터 현재까지(확인서 작성일은 2010. 2. 5.임), 인근 토지 소유자 안HH는 2003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인근 토지 소유자 김KK는 2006년 11월부터, 인근 주민 이MM, 조OO, 류PP과 △△농약사를 운영하는 김RR는 연명 형식으로 1997. 5. 8.부터 2007. 1. 12.까지, 정수장에 근무하던 장SS, 안TT은 1997 년 5월부터 정수장 폐쇄시까지, 각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호박, 고추, 고구마 등 의 채소류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거기에 서명날인한 사실, 배YY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원고 소유의 XX리 000-00의 밭을 갈아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농지임을 전제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 왔고, 원고에게 농지법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경작 여부・경작기간・경작면적・경작의 주체 등에 관한 쌍방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각 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맞다는 결론만을 간단히 기재하면서, 해당 작물의 경작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나(김KK의 확인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임이 명백한 시기에 대해서까지(이GG의 확인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서EE의 각 확인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고 난 뒤 원고의 항의와 회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나머지 증거나 그 인정사실 또한 원고의 자경 여부, 경작기간이 8년이 라는 점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듯이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실태, 상반된 취지의 서EE의 확인서, 원고의 직업과 다른 농지 보유현황, 최초 XX리 000-0 전 취득 이후 수차례의 분할매도와 토지분할, 합병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를 간헐적으로 소규모로 호박, 고추 등을 경작한 적이 있다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원고가 갑 2호증에 첨부한 영상 또한 촬영시기 및 장소, 촬영지점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까지의 거리 및 영상상태 등에 비추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 전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4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기간은 김AA 등과 공유물분할을 마친 1998. 10. 18.부터 2007. 1. 25.까지인 9년 3개월인 사실, 박CC에게 일부 토지를 특정하여 지분으로 매각한 2003. 1. 27.까지 4년 4개월 동안 원고의 경작면적은 2,480㎡로 750평이 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경남 OO시 OO면 OO리 000-00 답 137㎡(2001. 2. 13. 수용됨)과, 부산 AA구 AA동 000-00 답 456.18㎡(현재도 소유)도 소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가 1987. 5. 1.부터 2003. 6. 30.까지 부산광역시 BB구 BB동 000에 위치한 부산□□ 주식회사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서EE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이자 원고와의 공유물 분할소송(쌍방이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함으로써 종결) 및 분할등기가 완료된 때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09. 6. 26.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가 밭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군데군데 모과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김PP은 2009. 6.26. 피고측 조사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2008. 8. 7. 박DD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경사진 언덕으로 쓰레기와 잡풀로 뒤덮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모과나무만 몇 그루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항공사진상 이 사건 쟁점토지와 달리 밭으로 경작 중인 주변 토지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밭고랑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사실, 원고가 2005년 8월 박CC과 공유하던 XX리 000-00 전 2,117㎡를 공유물분할등기하여 그 중 795㎡만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2006년 말 발급된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여전히 분할 전 2,117㎡를 전부 소유・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 도중 OO구청으로부터 회신되어 온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7년 1월 매도한 XX리 000-00 전 363㎡를 지금도 소유・경작 하고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로부터 원고의 근무지까지 거리는 40km 이상으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1997년부터 2003년경까지 2,480㎡이 넘는 경작면적은 원고 혼자서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만 채소를 경작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으며, 농지원부의 작성・관리가 허술하여 실제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사실상 보유기간 내내) 꾸준히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