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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저가로 매입하였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16 | 상증 | 1989-07-26

[사건번호]

국심1989서0816 (1989.07.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주식의 거래와 같은날자, 같은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다른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그 거래금액이 시가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주식의 1주당 9,800원은 거래당시의 시가라고 보여짐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6서1236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30,389,740원 및 동방위세 5,525,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의 주식 8,476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며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3,064,800원(1주당 9,800원)에 86.4.1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88.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0,389,740원 및 동방위세 5,525,4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4 심사청구를 거쳐 8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1주당 거래금액인 9,800원(액면금액 5,000원)은 거래당시의 시가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 제34조의2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 4촌이O의 친족

(3)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호적상 1928년생 남자이나, 실제는 1940년생이고 본명은 OOO이며, 실제 원적이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면 O리 OO이며, 청구외 OOO은 1909년생 여자이며 원적도 평안남도 평양시 OOO리 OOOO이며, 현재 80고령의 여자로 1OO1.7.1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OOO과 결혼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결혼시 3세에 불과한 사람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호적이 평양시 OOO리 OOOOO이고 청구외 OOO의 호적이 평양시 OOO리 OOOO이므로 평양시 일원을 동향관계로 본 것은 그 범위가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동향관계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은 OOO씨이며 청구외 OOO의 자는 OOO씨인 점으로 보아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성별, 연령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으로 친한 상태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자에 거래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당해 법인의 주식가격도 주당 9,800원으로 청구인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양도, 양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오랫동안 OO개발주식회사의 주주관계이었고, 고향 또한 평양으로 객관적으로 친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의 취득한 가액인 1주당 9,800원(액면금액 5,000원)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저가로 매입하였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OO개발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용산세무서장이 86.4.1에 이 건 주식이 다음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다 음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매매대금(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3,040

8,476

3,476

5,000

127,792,000

83,064,800

34,064,800

49,000,000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1주당 9,800원에 8,476주를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에게 1주당 시가 17,228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88.9.5)한 바, 처분청이 통보받은 O용에 따라 88.12.16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식의 양수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거래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이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86.4.1 현재 이 건 주식의 1주당금액 9,800원은 그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그 과세물건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시기의 전후 6월O에 그 과세물건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하겠다(상속세기본통칙 38....9 및 39....9 같은 취지)

이 건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이 건 관련 주식의 거래가 있었던 날(86.4.1)에 OO개발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30.6%에 해당하는 29,992주가 1주당 9,8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이와같이 주식의 이동이 있게된 동기는 대주주중의 1인인 청구외 OOO가 다른 사업의 실패로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그 주식을 청구외 OOO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도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의 주식처분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용산세무서에 OO개발주식회사가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와 청구외 OOO가 88.7.20 용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함), 정부는 이 건 주식의 거래와 같은날자, 같은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다른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그 거래금액이 시가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주식의 1주당 9,800원은 거래당시의 시가라고 보여진다.

설령, 이 건 주식의 1주당 거래금액 9,800원이 시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17,228원]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 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는 동일회사의 주주관계에 있었을 뿐(동일회사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례 86서1236, 86.10.8 참조)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 청구인의 고등학교 재학시의 생활기록부사본에 나타나있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는 자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