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305]
사실상 유지로 변한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미료중에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상환도중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유지로 편입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그 농지의 양도는 유효하다.
1966.7.12. 선고 66다936 판결(요 농지개혁법 제16조(24) 1672면, 카 1261 집 14②민140)
원고
피고조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천군 (상세지번 생략) 유지 637평에 관하여 1972.1.28.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 같은동 163 유지 352평에 관하여 같은날 같은등기소 (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 피고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7.4.21. 같은등기소 (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경북 영천군 (상세지번 생략) 유지 637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163 유지 352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외 고경농지개량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조합은 1973.4.9. 소외 (명칭 생략) 토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가 같은달 13. 현재의 피고명의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판결), 제2호증의 1,2(각 확정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1971.경 원고를 상대로 당원 71가단2012호 및 2040호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원고가 거주하지도 않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경북 영천군 고경면 청정동 소외 1의 집을 원고의 주소로 허위기재하여 그곳으로 각종 소송서류를 송달케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케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시경 판결정본도 역시 허위기재된 소외 1의 집으로 송달케 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1972.1.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56.6.29.자 매매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55.8.20.자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외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위 각 판결은 허위로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사위 판결로서 형식적인 확정력과 실질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참조)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질의회시), 을 제3호증의 1,2(각 재산대장), 제4호증의 1(상환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소외 6이 해반전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던 전이었는데 소외 조합이 1956.6.29.경 이를 소외 6으로부터 대금 222,95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유지로 사용하던 토지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소외 5의 부친이 해방전에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전이었는데 해방후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나라로부터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던 중 소외 조합의 유지로 편입되자 소외 조합이 소외 5의 부친으로부터 1955.8.20.경 당시의 돈 5,280환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7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조합이 원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적법히 전전 양도받은 것으로서 소외 조합이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제2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서 상환도중에 소외 조합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소외 조합의 유지에 편입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양도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7.12. 선고 66다93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와 같이 비록 그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앞세워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