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377 | 상증 | 1995-04-18
국심1994부5377 (1995.4.18)
상속
경정
종합토지세 717,960원은 피상속명의로 91.1.29 OO직할시 OO진구청장에 납부한 사실이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국심1993부0620
국심1998중2152
1. OO진세무서장이 94.5.2 별지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1년귀
속분 상속세 918,373,72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종합토지세 717,960원을 공제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91.1.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91.7.3 상속재산가액을 628,329,405원으로, 법 제7조의2에 의한 가산액을 1,583,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건 상속세 조사시 ①위 상속재산가액중 청구인들이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피상속인 소유의 OOOOOOOO(주) 주식 9,244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70,681원으로 평가하여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 607,155,164원을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고, ②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한 가산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외에 89.1.4 - 90.12.24간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603,152,000원을 추가로 가산하고, ③장례비 신고액중 묘지조성비 11,100,000원을 부인하고, ④배우자공제액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OO의 재혼신고일(82.12.22)전까지의 결혼기간을 부인하고 재혼신고일로부터 사망일 까지의 기간만을 결혼기간로 보아 배우자공제 신고액중 162,000,000원을 부인하여 92.10.9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92.10.16 상속세 1,012,636,00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사항중 ①, ② 및 ④에 대하여 불복하여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6 우리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청구번호 93부620)한 바, 위 사항중 ④배우자공제를 인정 93.8.23 경정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93.9.8 상속세 897,177,290원으로 감액 결정하면서 당초결정(상속세 1,012,636,000원)에 오류(연로자공제 30,000,000원 공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94.1.31 상속세 918,373,72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처분청은 그후 위 납세고지서 교부시 하자(상속인 각자에게 상속세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OOOOO외 3인으로 하여 OOOOO에게 일괄 납부고지함)를 이유로 94.4.21 위 상속세 918,373,720원을 전액결정 취소하고 94.5.2 위 세액을 별지 상속인(청구인) 별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의 청구인등에 대한 이 건 상속세과세시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피상속인의 O병원 입원치료비 사후 정산지불액 3,397,310원을 91.1.9자로 지불한 바 있고, 또 피상속인의 종합토지세 717,960원도 91.1.29 OO광역시 OO진구청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OOO의 장례시 묘지조성 석물대금으로 11,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2) OOOOOOOO(주) 주식의 평가차액 607,155,164원에 대하여
OOOOOOOO(주) 주식은 89.2.1자로 대한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으로서 피상속인 사망일 전후에 OO증권 OO지점을 통하여 실지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당시의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설령,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주식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위 회사의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이 0원이하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용도불분명 재산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603,152,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으로 90.2.10 피상속인이 OO구청장에게 처분한(수용한)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O외 1필지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 1,730,000,000원 인출액중 일부인 603,152,000원 합계 2,333,152,000원(신고가액 1,730,000,000원 + 미신고(용도불명) 603,152,000원)하고 피상속인의 사용처가 분명한 전세보증금 147,000,000원을 공제한 2,186,152,000원을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자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603,152,000원은 피상속인의 생존시 OO인다스트리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활동경력, 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 직업, 경력,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의 사용한 것이며 일부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사업장의 지출로 사용한 바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묘지조성석물대금 11,100,000원 O병원입원치료비 정산액 3,397,310원, 종합토지세 717,96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채무공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지치장, 비석 및 상석대금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증권시장의 장외거래종목의 거래가액을 전시 규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할 것인데, 이에 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인 재산 01254-2383(89.6.29)에서는 장외시장 주식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식이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장외시장 사실만으로 액면가액 5,000원인 이 건 청구주장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1억원 이상인 금융 자산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O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603,152,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막연히 생활비, 자녀혼수 비용등 지출과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90.3.19 OO은행 OO지점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OOO 명의 예금구좌(가명구좌로 보여짐)에 입금된 4억원으로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될 금액이라고 주장만하고, 더 이상의 객관 타당성 있는 반증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입원비, 묘지조성석물대금,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유가증권평가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방법(보충적평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603,15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을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결정시 피상속인의 O병원 입원치료비 정산액 3,397,310원과 피상속인의 종합토지세 717,960원, 피상속인의 묘지조성석물대금 11,1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종합토지세 717,960원이외는 위 묘지조성석물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묘지조성석물은 사회통념상 장례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이유없고(상속세법기본통칙 16…4의 제2항)
다만, 종합토지세 717,960원은 피상속명의로 91.1.29 OO직할시 OO진구청장에 납부한 사실이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을 본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 제1호에서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1주당가액 =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 ÷ 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 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OOOOOOOO(주)의 주식은 89.2.1자로 대한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등록한 주식으로서 이 주식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91.1.4 전후로 OO증권 OO지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그 당시의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라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단순히 주식이 장외거래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었다 하여 반드시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라 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자산 평가액 (현금·기타) ... (2,588,120,558원) (토지·건물) ... (5,429,912,460원) ② 이연자산 등 ③ 자산총계 ( ① - ② ) ④ 부채총계 ⑤ 순자산가액 ( ③ - ④ ) ⑥ 발행주식수 ⑦ 1주당 순자산 가액 ( ⑤÷⑥ ) ⑧ 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에의한1주당가액 ⑨ 1주당 평가액 ( < ⑤ + ⑥ > ÷2 ) | 8,018,033,018원 5,826,667원 8,012,206,351원 2,785,134,891원 5,227,071,460원 40,000원 130,676원 10,687원 70,681원 |
주식의 장외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시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한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한 주식의 매매거래를 말하며(『중소기업 등의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1조), 현재로서는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개별적·제한적 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장외거래 주식의 평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성립되는 상장주식 과는 달리 그 거래의 규모와 횟수,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하여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데, OOOOOOOO(주)의 주주는 총15인으로서 소수의 주주들사이에서 89.2.1 장외등록 이후 OO증권 OO지점 한곳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더욱이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식을 장외거래한 당사자들이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 위 법인이 OO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를 보면 위 법인의 주식 장외거래자중 피상속인 OOO(매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또한 66.9.5 OOOOOOOO(주) 설립이후 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이 그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은 청구인 가족이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속주식 9,244주는 위 법인의 지배권이 수반되는 주식으로서 그것을 매개로 위 법인의 재산권, 경영권 등이 상속되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주당 5,000원의 가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약 7%에 불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 소수의 장외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 거래가액을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고 상속주식 가액을 평가 한다면 상속재산이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주식을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쟁점(3)을 본다.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O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자진신고한 1,583,000,000원 외에 추가로 89.1.24 - 90.12.24간 피상속인의 OO증권, OO투자금융, OO증권 구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603,152,000원을 추가 산입하고, 아울러 위 기간중 피상속인의 OO 예금구좌의 인출금 68,207,000원은 그 거래 규모와 횟수로 보아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기간중에 인출된 금액중 금융추적조사 결과 인출일과 동일자 또는 인근일자에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430,0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고, 또한 토지 및 건물의 보상금 1,730,000,000원 중에서 위 3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된 금액 1,050,000,000원을 과세가액계산에 있어 이중으로 산입 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위 용도 불분명 금액 603,152,000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OO증권
인출일자 | 인 출 금 | 용 도 확 인 | 용도불분명 |
89. 3. 17 3. 25 90. 11. 6 | 130,000 50,000 3,311 | 89.3.17 OO투자 입금 100,000 89.3.25 OO증권 입금 50,000 ― | 30,000 ― 3,311 |
합 계 | 183,311 | 150,000 | 33,311 |
( 단위 : 천원 )
② OO투자금융
( 단위 : 천원 )
인출일자 | 인 출 금 | 용 도 확 인 | 용도불분명 |
89. 3. 17 3. 25 90. 11. 6 | 130,000 50,000 3,311 | 89.3.17 OO투자 입금 100,000 89.3.25 OO증권 입금 50,000 ― | 30,000 ― 3,311 |
합 계 | 183,311 | 150,000 | 33,311 |
인출일자 | 인 출 금 | 용 도 확 인 | 용도불분명 |
89. 4. 7 4. 28 6. 9 90. 12. 21 | 103,228 50,000 100,000 1,227,377 | 89.4.7 OO증권 입금 80,000 ― 89.6.9 OO증권 입금 100,000 보상금 입금분 900,000 | 23,228 50,000 ― 327,377 |
합 계 | 1,480,605 | 1,080,000 | 400,605 |
③ OO증권
인출일자 | 인 출 금 | 용 도 확 인 | 용도불분명 |
89. 6. 13 9. 22 11. 18 12. 19 12. 22 90. 6. 4 11. 6 12. 22 12. 24 | 20,000 20,000 30,000 30,000 20,000 30,000 100,000 109,834 59,402 | ― 89.12.22 OO투자 입금 20,000 89.12.22 OO투자 입금 30,000 89.12.30 OO투자 입금 30,000 89.12.30 OO투자 입금 20,000 ― 보상금 입금분 100,000 ― 보상금 입금분 50,000 | 20,000 30,000 109,834 9,402 |
합 계 | 419,236 | 250,000 | 169,236 |
( 단위 : 천원 )
( ①, ②, ③의 용도 불분명 금액 33,311천원, 400,605천원, 169,236천원의 합계가 603,152천원임)
살피건데 첫째,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최하 3,311,000원에서 최고 1,227,377,000원 까지 상당히 고액으로 이 금액이 피상속인의 일상생활경비등의 용도로 인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둘째, 청구인들은 위 과세가액 산입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히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민법상 부양 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의 형 OOO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보조비, 동조 동항 제5호에서 규정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자녀 OOO의 결혼비용(90.2.19 결혼)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형 OOO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출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자녀 OOO의 결혼일자인 90.2.19 전후에는 이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외의 인출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현금·예금 상속액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추가로 산입한 603,152,000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인들에게 사전 상속한 현금·예금 등을 금융자료 조사에 의거하여 산입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넷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된 금액, 토지 및 건물의 보상금 중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는바, 추가 산입한 금액 603,152,000원은 그 계산방법, 금액의 내용 및 범위 등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에서 그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603,15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 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 주 소 | 상속세액 |
OOOOO O O O O O O O O O |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OO | 306,124,574 204,083,049 204,083,049 204,083,049 |
계 | 918,373,721 |
상속인(청구인)명단 및 고지세액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