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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9. 30. 선고 2009구합4184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44 (2009.07.09)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원고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토지를 틈틈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대상 농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이○○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251,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5. 28. 부(父) 이AA으로부터 ○○시 ○○읍 ○○리 58-1 답 3,566㎡ 및 같은 리 53-2 답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5,251,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9. 4.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9.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영농자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07. 5. 28.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2호 증, 을 제7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8. 1.부터 2007. 5. 14.까지 주식회사 ◇◇텍에서 정규직원인 물류배송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여 온 이상, 원고가 위 기간 중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틈틈이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일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9호증의1, 2, 갑제10, 16, 19, 28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1 내지 6의 각 영상 및 증인 권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사,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 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의하면,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로서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③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④ 영농자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및 ⑥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의하면,①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②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③「병역볍」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④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및 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 대상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39호증, 을제9,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5. 이 사건 토지 중 ○○시 ○○읍 ○○리 53-2 토지를 서CC, 심DD에게 양도한 사실 및 2009. 1. 6.부터 ○○시 ○○읍 ○○리 454에서 '☆☆순대'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 대상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한다(원고는 위 53-2 토지를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