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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

[물품대금][공1994.2.1.(961),343]

판시사항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하여야 할 경우

판결요지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9. 선고 92나418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3호증(재고품명세서), 을 제4호증의 1, 2(각 매출집계), 을 제5, 6, 7, 8, 9호증의 각 1(각 환불증명서), 을 제10호증의 1(사고카드보고서), 2(출장지시서), 갑 제1호증(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구입 사용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같은 피고가 지체 없이 상품의 교환 내지 환불조치를 하고,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같은 피고와 거래를 하던 중 1986.8.경 브이.씨.알 제품의 모델을 일방적으로 베타(VETA)방식에서 브이.에이취.에스(V.H.S)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1985.11.부터 1986. 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그 대금결제가 된 바 있는 베타방식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피고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자로부터 반품을 받은 금 11,662,200원 상당의 재고품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같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9호증의 각 1, 을 제10호증의 1, 2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위의 사실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증거목록에 피고들이 부지라고 인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을 제5, 6, 7, 8, 9호증의 각 1은 그 각 2호증(인감증명서)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 아닌지 추측될 뿐, 그 외에는 원심이 무엇을 가지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고, 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또 그렇다고 하여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1만 가지고 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원래 서증은 형식적 증거력이 없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어떤 서증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그 서증이 형식적 증거력을 구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므로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나 어떻게 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진정성립의 근거를 판결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밝힘이 없이 그 서증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 그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그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유의 불비가될 수 있을 것이다 ( 당원 1993.5.11. 선고 93다50973 판결).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또 원심은 1991.9.1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물품대금 관계를 정산하면서 금 17,378,646원의 채무를 확정하고 이를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이행각서)은 을 제11호증(이행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같은 피고가 백지에 날인한 용지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서증목록에 갑 제4호증은 피고들이 당초에는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성립을 부인하고 인영부분만 인정한 것으로 인부를 정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을호증은 을 제10호증의 2까지만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1호증은 증거로 제출된 흔적이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9.선고 92나4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