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국승]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원고가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등기하 지 못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13구단268 기타(조세부과처분취소)
오AA
BBB세무서장
2013. 7. 8.
2013.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년경 OO시 OO동 358-1 답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52-4 전 496㎡(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매수대금 합계 O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8. 7.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수용보상금으로 OOOO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 아 미등기앙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2. 2.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7. 기각 결 정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시 OO구 OO동에서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공장부지가 수용되어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온 점, 당시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이C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으나 이CC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세회피 또는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판단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2. 11. 20.부터 2012. 1. 30.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와 이C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2. 11. 20.부터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위 토지가 수용된 2008. 7. 8. 확정적 무효의 상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CC 사이의 매매계약이 될 소지가 있을 뿐 이CC와 원고,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미등 기 양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 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위 토지의 지목이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공장 부지로 이용 중임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의 취득 후 수용될 때까지 11년이 넘도록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지목 변경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해온 사실,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4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의 제한 등과 같은 상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정한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처음부터 유효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이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