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489 | 소득 | 2014-09-05
[사건번호]조심2014서2489 (2014.09.0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①차입금은 동업성립일 이전에 이체된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한 점, 쟁점②차입금은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16.부터 2006.4.30.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이OOO와 공동(지분율 50:50)으로 헬스장을 운영하였고 2006.5.1.부터 2011.4.18.까지 청구인과 마OOO(청구인의 시동생, 청구인의 남편 마OOO과 함께 OOO의 건물주임)이 공동(지분율 70:30)으로 운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0.24.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사업장에서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 지분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로 지급이자, 강사료, 광고비 등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강사료, 광고비 등의 부외경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차입금 등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한 지급이자 OOO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2013.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OOO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 심리결과 청구인명의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서 OOO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른 지급이자 등을 재계산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실시결과 인테리어비용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지급이자 OOO을 추인하고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4.4.2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고지금액을 OOO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3.14.부터 임차건물의 2층에서 임차보증금 OOO를 운영하여오다 2005년 임차건물이 노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2006.3.20. 4층과 5층을 보증금 OOO으로 하여 임차계약을 변경하여 2006.5.1. 입주하였으며, 2006.12.31. 3층까지 임차하여 입주하였다.
(2) 공동사업자 마OOO은 5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2006.5.1.부터 공동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5층 부분에 상당하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OOO에서 2006.3.2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OOO을 받아 OOO의 임차보증금을 임대인 마OOO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4.30. OOO 대출금에서 일부를 마OOO의 계좌에 송금하여 마OOO의 차입금중 OOO을 변제하고 2007.5.1. 이후 대출잔액은 OOO(이하 “쟁점①차입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마OOO의 차입금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이며, 차입금이자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지급하였기에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2006.12.31. OOO 3층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계약을 하고, 2007.4.25. OOO에서 OOO을 대출받아, OOO의 건물주가 2005.12.1.부터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해 있던 임차인을 모두 내보는데 필요한 반환 임대보증금의 부족분을 OOO를 운영하던 최OOO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후 건물의 임대계약을 독점하는 권리를 받기로 약정한 후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이중 일부인 OOO(이하 “쟁점②차입금”이라 한다)을 임대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최O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에 사용된 은행대출금의 지급이자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대출금에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1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건물 임차보증금 총 OOO 중 형제 마OOO이 OOO을 부담하였음을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마OOO이 부담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상기 OOO 동업성립일인 2006.5.1. 이전에 마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건물주 마OOO과 함께 OOO 공동소유주로 이미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등과 관련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었으며, OOO의 공동사업자로 마OOO이 참여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 OOO을 임대보증금으로 마OOO 계좌로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공동사업관련 출자금인지 또는 OOO 건물주로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차입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가사,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 명의 OOO 내역서에 의하면 2007.4.25. 대출금 OOO이 입금된 후, 2007.4.30. 최OOO에게 OOO이 지급되었다. OOO 건물주 마OOO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시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부족하여 OOO를 운영하던 최OOO로부터 임대독점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005.11.16. OOO. 2005.11.21. OOO, 2005.9.30. OOO을 차입하였으며,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 후 3층 임대시 보증금 OOO을 2007.4.30. 임대인을 대신하여 최OOO에게 변제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OOO는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 중개업자 등록번호 9251-****의 대표자 김OOO에 소속된 직원임을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동일인 조회) 또한 사업자등록 및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임대인 OOO의 건물관리 등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 건물주 OOO의 임대내역 신고사항에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의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대하여 OOO의 전화확인에 의하면, 2006.3.7. 개설등록하여 2009.6.22.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OOO과의 임차인 퇴거와 관련한 위임장 및 임차인 퇴거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작성일이 2005.6.28.로 상기 OOO의 개설등록일 2006.3.7.과 상이한 것으로 김OOO에 소속된 직원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남편의 채무를 갚아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임차보증금지급과 관련한 쟁점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②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7조【가사 관련 경비】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은 당초 이경애가 2000.3.14. OOO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1.7.2. OOO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03.7.16.부터 2006.4.30.까지 청구인과 이OOO의 공동사업(지분율 50:50)으로 하여 상호를 OOO로 정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5.1.부터 2011.4.18.까지 청구인과 마OOO이 공동사업(지분율 70:30)을 영위하였다. 청구인 등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사업내역
OOO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마OOO 명의 OOO 계좌의 2006.3.24. 거래내역에 의하면, 대출금 OOO이 입금되고 추가로 대체입금으로 OOO이 입금된 후, 대체지급으로 정OOO에게 OOO이 지급되었고, 마OOO 명의 OOO 계좌에 타행환현금으로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2006년 5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3>·<표4>과 같다.
<표3> 동업계약서
OOO
<표4> 임대차계약서(4~5층)
OOO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임대차계약서(4~5층)
OOO
<표6> 임대차계약서(3층)
OOO
(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7.4.25. 대출금 OOO을 입금받아 최OOO에게 2007.4.30.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마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한 청구인 관련 임대계약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OOO
(바)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8>과 같이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표8> 쟁점차입금 및 연도별 쟁점지급이자
OOO
(사)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대차대조표 요약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마OOO과 마OOO이 OOO의 공동소유주로 이미 건물리모델링 공사비 등과 관련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쟁점①차입금은 청구인과 마OOO의 동업성립일 이전에 이체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관련 출자금으로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OOO 건물주로서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차입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①차입금이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게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이 이동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대인의 채권·채무관계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불분명한 회계처리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임차보증금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