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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07. 선고 89구3085 판결

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6.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들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내지11(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1내지11(각 증여세과세결의서), 을 제3호증(조사복명서), 을 제5,7호증의 각1,2(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6. 8. 24. 소외 박ㅇㅇ등 별지목록의 증여자란에 기재된 11인과 공동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ㅇㅇ번지 임야 33,189평방미터를 소외 김ㅇㅇ로부터 금240,480,000원에 매수하고서 그 매매대금 중 원고는 금36,048,000원, 위 소외인들은 별지목록의 증여재산가액란 기재의 각 금원을 출연하여 그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7. 1. 8. 원고 단독명의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1988. 6. 16. 위 임야중 원고의 출자분을 제외한 소외인들의 출자액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을 적용하여 소외인들이 각 그 출자액 상당의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출자액(다만 증여자 백ㅇㅇ은 원고의 동생이므로 그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에 의하여 금1,000,000원의 친족공제를 한 액수)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같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이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서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에는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이를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이사건 매매의 경위를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4,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실지거래금액통보), 을 제5호증의1내지4(조사복명서 표지 및 내용), 을 제14,17,18호증(각 조사복명서),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의1,2(경위서, 합의각서, 원고는 피고측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박ㅇㅇ 또는 백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9호증의 각 1,2(각 경위서)의 각 기재 및 증인 박ㅇㅇ 및 백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별지목록의 증여자란에 기재된 11명은 이사건 임야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를 건설부에서 개발한다고 하여 그곳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 24,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96,480,000원은 1986. 9. 5.에, 잔금 120,000,000원은 같은해 10. 27.까지 지급하기로 매도인 김ㅇㅇ와 약정하였는데, 위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난 후 ㅇㅇ군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이사건 임야에는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자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였던 바, 위 매수자들 중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소외 이ㅇㅇ, 최ㅇㅇ, 최ㅇㅇ 및 방ㅇㅇ은 매수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8인은 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들이 위 탈퇴한 매수인들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되 위 탈퇴자들이 이미 투자한 대금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매각하여 정산하기로 정하고서 매도인측과 매수인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던 사실, 위 김ㅇㅇ는 1986. 11. 2. 원고등 8인의 매수인변경 요청에 응하기로 하면서 종전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갑 제6호증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요구에 의하여 금50,020,000원으로 낮춰 표시하였다) 다만 매수인을 종전처럼 여러사람으로 하는 경우에 대금결제상의 문제점과 다수 매수인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매수인을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등 8인은 편의상 원고1인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공동으로 출연한 돈으로 1986. 11. 13. 금60,000,000원, 같은해 12. 12. 금60,000,000의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1987. 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등 8인은 1987. 6.경 이사건 임야를 17필지로 분할하여 일부는 그들이 소유하고, 나머지 일부는 매각하여 앞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한 이ㅇㅇ등 4인에게는 그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매수인들 간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였는데, 원고등 원래의 매수인 12인의 출자금액을 개인별로 계산하면 별지목록의 증여가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이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에 대해 위 12인 각자의 출자금액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을 제19호증(확인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을 제17호증(조사복명서)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건 임야 전부에 관한 등기의 취득은 매도인인 김ㅇㅇ가 매수인명의 및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은후 실제 매수자들은 이사건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 있어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지고, 사실 및 법률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