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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367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유현(기소), 추형운(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기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인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에 화가 나서 이에 대응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방호업무는 외부 용역업체에서 맡는 경우가 많아 위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중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피고인보다 젊고 체구가 큰 공무원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바닥에 넘어질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공무수행 중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원경찰로서 보안 및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②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은 평소 양복을 입고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1층 로비의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라는 표기가 있는 안내데스크에 앉아 근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분증을 착용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을 폭행할 당시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내인 로비 및 엘리베이터 등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겠다며 출입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출입통제 관련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무시하고 출입하려고 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공소외 2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고 큰 소리를 지르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명치 부분을 쳐서 넘어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인데, 청원경찰인 공소외 2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내에서 위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로부터 출입관련 절차를 고지받기도 하였고, 위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로부터 출입을 제지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바닥에 넘어질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팔을 뻗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명치를 가격하여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순간적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나 공소외 2,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 등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인 공소외 3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팔을 뻗으면서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게 되면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쓰러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을 밀치려던 과정에서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급소인 명치를 가격하여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을 쓰러트리게 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을 쓰러트릴 정도의 강력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중히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이건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