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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30. 선고 2013구합51138 판결

세법 개정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정후 법령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0129

제목

세법 개정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정후 법령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2010. 2. 18. 이후 적용되는 개정세법(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같은령 제201조3 제1항)을 소급적용하여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5113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CCC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 말 보험설계사에게 펀드판매가 허용되자 간접투자증권판매권유인으로 등록하였다.

나. CCC화재해상보험은 2008. 12. 31.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모집에 따른 수입금액 OOOO원에 적용소득율 21.4%를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산정 한 후 소득공제를 거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OOOO원,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을 각 OOOO원으로 산정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다. 한편 CCC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8년 귀속 펀드판매소득 O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OOOO원(= 총수입금액 OOOO원 - 필요경비 OOOO원), 펀드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OOOO원(= 총수입금액 OOOO원 - 필요경비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소득공제를 거쳐 종합소득과세표준 을 OOOO원, 산출세액을 OOOO원, 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각 산정한 뒤,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6. 20. '펀드판매에 따른 사업소득 OOOO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08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3항은 2010. 2. 18. 신설되어 201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1. 11.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2. 11.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펀드판매로 인한 사업소득 OOOO원으로 인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2010. 2. 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제201조의3 제3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제201조의3 제3항은 2010. 2. 18.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00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3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l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제11조는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 및 제201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합산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은 2008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제201조의3 제3항은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제201조의3 제3항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혜적 법령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바, 입법자가 부칙에서 위 시행령 규정을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