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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6163 판결

대체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180 (2012.02.20)

제목

대체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거주지에서 대체농지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차량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점,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점, 대체농지 전소유자는 대체농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에도 본인이 계속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61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3.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OO리 000 과수원 9,792㎡ 중 9,792분의 4,896 지분(이하 '종전 농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8. 천안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9. 6. 9. 강HH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OO읍 OO리 0000 답 3,644㎡(이하 '대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서, 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 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대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대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 8. 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2. 2. 2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6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 의 기간이 1년(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 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못한다. 그리고 '자기의 노동력'이라 함은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농작물 등을 경작・재배하는 것을 못한다. 따라서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재배하는 경우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농지의 양도인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대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 증의 일부 기재, 증인 강HH, 오I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9, 11 내지 15, 18 내지 21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강HH, 오II 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대체 농지 취득 당시 평택시 OO동 000 KK빌리지 000호에 거주하다가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0. 2. 19.경 평택시 OO동 000 PPP아파트 0동 000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위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위 거주지에서 대체 농지까지의 도로상 거리는 약 21.5km 정도로서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약 40분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원고는 2010. 4. 1.경부터 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에 종사하면서 평택시 소재 소형아파트 9채를 비롯한 총 13채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여 왔다.

(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1. 5. 12. 대체 농지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농지의 전소유자인 강HH은 "원고는 농사를 잘 모르며 모내기할 때 한두 번 방문하고 가을 추수 때 잠시 왔다가며, 본인이 도지를 낸다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대체 농지 인근 소재지인 도하3구의 이장 목JJ는 2011. 5. 13.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대체 농지는 강HH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농지이고, 강HH이 양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강HH은 이 법정에서 "대체 농지는 원래 자신의 소유였고, 위 농지에 인접 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OO리 000 소재 농지(이하 '인접 농지'라고 한다)는 자신의 큰형 소유로서 자신이 경작하여 왔는데, 위 각 농지 사이에는 논두렁이 없어서 모를 한꺼번에 같이 심는다. 위 각 농지의 모심기, 비료 및 농약 살포, 농작물 수확 등은 인근주민 오II이 기계를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였다. 자신이 직장생활 때문에 바빠서 대체 농지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가 간혹 위 농지에 왔다갔고, 벼를 심을 때와 농약을 살포할 때 가끔 거들어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인근주민 오II은 이 법정에서 10여 년 전부터 강HH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모심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대체 농지에 관한 거의 모든 농작업을 자신이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외지인으로서 가끔씩 대체 농지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밥을 사주거나 품샀을 주었을 뿐 직접 비 료뿌리기, 모내기, 피뽑기, 농약살포 등의 농작업을 한 사실은 없다. 대체 농지의 농사 에 관한 작업 지시도 원고가 아닌 강HH으로부터 받았으며, 원고와 직접 농사에 관하 여 의논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대체 농지를 경작할 만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농작물 수매대 금도 오KK, 강HH을 거쳐 그 중 일부만을 간접적으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대체 농지의 보유기간 중 위 농지에 식재된 농작물(벼)의 추수 및 탈독도 원고가 아니라 오II, 강HH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0년도에 대체 농지의 수확량을 인접 농지의 그것과 따로 관리하지 않고 강HH으로부터 위 각 농지의 전체 수확 량(= 4,200kg) 중 일부(= 2,500kg)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강HH, 오KK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3. 11. 원고의 남편인 진LL 명의의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었으나, 위 농지원부에 기재된 전체 농지의 지번, 규모 및 원고를 비롯한 세대원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