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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입금과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3085 | 상증 | 1999-08-12

[사건번호]

국심1998경3085 (1999.08.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산업 ○○로부터 1993.5.19 ○○ 사업을 양수하면서 시장개척인정금으로 100백만원을 인수한 것으로 약정서상 기재되어 있음에도 ○○물산의 1993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예수보증금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이미 인수하였던 채무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물산의 결산서상 예수보증금 190백만원 중 예수보증금을 제외한 100백만원만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1994.3.23 OOO이 사망하자 1994.9.29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250백만원 중 9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 OO물산(이하 “OO물산”이라 한다)의 예수보증금 190백만원 중 90백만원(이하 “쟁점예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8.6.19 청구인들에게 1994년분 상속세 42,56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차입금은 건당 30백만원으로서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서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통상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일반서민이 다루기 힘든 거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평소 친지나 친적 등이 주고 받는 통상적인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들로서는 피상속인이 쟁점차입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동 차입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하다면 쟁점차입금의 거래사실이 차용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산업 대표 OOO로부터 OOOO제조공급사업의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인수한 예수보증금은 100백만원이었으나, 이후 1993.5.19 OOO와 청구외 OO물산 OOO 사이에 체결한 OOOO 상표등록권 및 특허권의 상용실시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OOOO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피상속인은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계보조비(월 8백만원)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OOO의 대리점을 전부 인수하였는데, 이때 쟁점예수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위 OOO가 1992.11월부터 1993.3월 사이에 체결한 23개 대리점을 피상속인이 1994.1월부터 2월 사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서상 생산자가 OO산업에서 OO물산으로 바뀌었을 뿐 금전수수가 없었음이 대리점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인수한 예수보증금이 190백만원임을 사업양수도 계약 당시 실무책임자인 청구외 OOO과 OOO이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예수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2인(OOO, OOO)으로부터 차용한 9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의 전산조회결과 채권자인 위 OOO와 OOO는 부동산 및 소득이 전혀 없는 자이고, 위 OOO 역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물산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보유현황과 소득내용(당시 근로소득 수입금액 7백만원)으로 보아 동 사채를 대여할 능력이 없는 자들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자를 수수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변제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은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하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인정치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쟁점예수보증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1993.5.19자 남부종합법무에서 공증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산업과의 하향식 OO연료(OOOO) 제조공급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정서 제2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대리점보증금 중 100백만원만을 시장개척인정금으로 피상속인이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리점보증금은 OO산업의 대표 OOO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주장대로 위 양도·양수일(1993.5.19)이후 증가된 보증금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혀 없다.

따라서 OO물산의 결산서상 예수보증금 190백만원 중 100백만원만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차입금과 쟁점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본문 및 그 제2호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전시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입증된 것이란 피상속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사채로 250백만원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중 청구외 OOO 등 4인의 사채 160백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차입금을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 중 청구외 OOO로부터 1993.3.4 차입한 30백만원은 청구인들이 1994.11.30 원금 10백만원과 1996.5.21 원금 20백만원 및 이자 2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5.3 차입한 30백만원 중 10백만원은 1994.6.10 원금 1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외 OOO로부터 1989.5.19 차입한 30백만원은 1994.10.23 원금 중 20백만원과 1995.7.6 나머지 10백만원을 전액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를 사채대여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OOO와 OOO는 부동산 및 소득이 전혀 없고, 위 OOO 역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물산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보유현황과 소득내용(당시 근로소득 수입금액 7백만원)으로 보아 동 사채를 대여할 능력이 없는 자들로 판단되며,

피상속인이 작성교부 하였다는 차용증도 차입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차입금 관련 금융자료라는 OOO의 OOOO 자유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는 1996.5.21 청구인 OOO가 22백만원을 입금하였고, OOO의 OOOO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는 청구인 OOO가 1997.2.27자 330천원, 1997.3.27자 550천원을, OO물산이 1997.2.28자 500천원, 1997.3.26자 321천원, 1997.4.28자 100천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입금이 피상속인의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관계없이 상속인내지는 OO물산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 중 피상속인이 1989.5.19 위 OOO로부터 차입한 30백만원은 상속개시후 청구인 OOO가 1994.10.23 원금 중 20백만원과 1995.7.6 나머지 10백만원을 전액상환하였는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관할 성남세무서장이 OOO에게 종합소득세 계 800,700원(1992년 귀속분 205,200원, 1993년 귀속분 198,000원, 1994년 귀속분 190,800원, 1995년 귀속분 206,700원)을 1998.4.6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채무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OOO에 대한 과세는 이 건 처분청인 김포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처리하면서 OOO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관할청인 성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재산 46310-618)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OOO에 대한 과세 이후 김포세무서장이 성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취소통보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성남세무서장이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OOO가 피상속인에게 30백만원을 대여한 근거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차입금은 전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서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예수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채무인지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예수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채무라고 주장하며 예수보증금이 1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물산의 1994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OO산업 OOO가 1992.11월부터 1993.3월까지 사이에 체결한 23개 대리점을 피상속인이 1994.1월부터 1994.2월까지 사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대리점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상속인과 위 OO산업 OOO가 1993.5.19 체결한 OOOO 제조공급사업승계약정서를 보면, 제2조(양도·양수의 물건 및 금액)에는 대리점보증금 중 시장개척인정금으로 1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제7조(대리점보증금의 인정 한도 및 인계)에는 「OOO가 대리점에서 받은 보증금 중 100백만원은 OOO(피상속인)이 인수하여, OOO의 영업개시일에 OOO가 대리점명단과 보증금입금액을 OOO에게 제시하되, OOO는 영업권을 인계전 대리점 보증금 중 100백만원 이상 부족금이 발생하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O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생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OOO의 대리점 전체를 인수함으로써 쟁점예수보증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상속인이 OO산업 OOO로부터 1993.5.19 OOOO 사업을 양수하면서 시장개척인정금으로 100백만원을 인수한 것으로 약정서상 기재되어 있음에도 OO물산의 1993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예수보증금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상속개시일이 1994.3.23인 이 건의 경우 1994사업연도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② 청구인들은 OOOO 사업양수와 관련된 약정서상 피상속인이 위 OOO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대리점명단과 보증금입금액 등 피상속인의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OOO가 청구외 OO물산 OOO에게 1994.9.30까지 OOOO의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양수한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94.10.1이후에나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그 이전에 당초 사업양수약정시 인수한 시장개척금 100백만원 외에 추가로 대리점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③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의 대리점을 전부 인수하여 쟁점예수보증금도 인수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대리점 인수를 하였다면 당해 대리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지급받거나 아니면 사업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에서 공제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OOO가 1993.12.20 공증한 추가계약서에는 「OOO가 받기로 한 생계보조비를 포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이 대리점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첨부된 1993.12.14 OOO의 각서에는 「OO물산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할 경우 대리점 양도조건으로 인수한 1억원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추가로 대리점 양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쟁점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이미 인수하였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물산의 결산서상 예수보증금 190백만원 중 쟁점예수보증금을 제외한 100백만원만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내역

청 구 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 OOOO OOOOO OOOO

OOO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OOOO OOOOO

OOO

경기도 김포시 OO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