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평택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8. 12. 28. 이 사건 토지를 3천만 원에 취득하고, 1983. 10. 24. 그 지상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2. 8. 5. 이 사건 토지, 건물을 6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합계 금 2억 8천만 원이고 실지양도차익은 금 3억 5천만 원이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금 148,880,976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지양도차익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지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일정한 공제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평택세무서에 가서 문의한바, 성명미상 직원이 그와 같은 신고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는 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