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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7]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8. 12. 28. 이 사건 토지를 3천만 원에 취득하고, 1983. 10. 24. 그 지상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2. 8. 5. 이 사건 토지, 건물을 6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합계 금 2억 8천만 원이고 실지양도차익은 금 3억 5천만 원이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금 148,880,976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실지양도차익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지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일정한 공제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평택세무서에 가서 문의한바, 성명미상 직원이 그와 같은 신고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는 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4.선고 97구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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