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99.8.15.(88),1681]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
검사
변호사 허정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 초순경 위조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사채업자인 나홍연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최병구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 8천만 원을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나홍연으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 금 1,080만 원 중 금 240만 원만을 지급하고 금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홍연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인 나홍연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인 금 840만 원 상당의 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 840만 원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변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피기망자인 나홍연이 피고인에 대하여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중 금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