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상품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 중 관련 상품의 매출액’의 의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 제22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제61조 제1항 [별표 6]
합병된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 외 5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규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은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일 뿐 그 자체가 형벌규정이 아닌 데다가 법 제19조 제5항 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행위가 사업자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속성을 감안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법 제19조 제5항 의 추정규정을 둔 것이고(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참조), 법 제19조 제5항 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합의의 존재'와는 반대되는 사실, 즉 그들의 행동의 일치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참조), 위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이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소정의 부당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은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국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6개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점유율은 원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2004. 2. 2.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 삼성캐피탈'이라 한다)가 약 30.9%, 원고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엘지카드'라 한다)가 약 43.1%,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캐피탈'이라 한다)가 약 10.8%로서 원고들 3사의 시장점유율이 84.8%에 이르는 사실,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은 각 할부금융사별로 무보증 대출한도액이나 금융서비스에 차이를 두는 등 할부거래조건을 일부 달리 하고는 있으나 주로 할부금리에 의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자나 재산세 납부자로서 어느 정도 경제적 신용도가 있는 자에게만 발급되고, 할부이자율도 원고 엘지카드의 할부이자율이 1999. 1.경부터 1999. 5.경까지 평균 18.4% 정도인 사실, 이에 반하여 할부금융사들의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는 같은 기간 중 평균 25%로 신용카드사의 할부금리가 할부금융사들의 할부금리에 비해 비교적 낮고,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가 서로 대체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중고자동차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하여 중고자동차 금융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 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 즉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한 가격인하행위가 실제로는 합의나 상호간의 요해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었다거나 조달금리의 안정화와 고객의 인하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가격인하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복멸할 다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의 복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의 복멸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 제22조 ,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 6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른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참조), 법상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점,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금액이 바로 매출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 체결 후 약정된 할부이자 지급기일에 할부이자가 들어오면 그 때 비로소 매출액으로 산정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방법이나 회계관행이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그리하여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의 경우 위반행위 이전의 할부이자와 위반행위로 인한 할부이자를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할부이자 중 위반행위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는 점,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는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인 법 제22조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상품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이 되는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6호 소정의 '위반행위기간 중 관련상품의 매출액'이란 그 위반행위기간 중에 발생한 중고자동차 할부이자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위반행위기간 중에 발생한 할부이자 전체를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