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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092 | 부가 | 2019-03-13

[청구번호]

조심 2018중1092 (2019.03.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신심사시 ◯◯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30% 매출액이 감소하면 중점 체크 항목에 해당하여 유산스 관련 여신한도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중3554 / 조심2017서3349 / 조심2012서1676 / 조심2018중1093 / 조심2018서1094 / 조심2018서1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가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3.9.7. 수입합판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가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9.21. OOO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가 OOO이며 OOO은 OOO의 사위로, 이하 “OOO”라 한다)는 2013.3.4. OOO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 OOO은 2012.12.5. ‘OOO’란 상호로 개업하였으며, OOO 및 OOO(상호간 특수관계인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5.25.~2017.9.29.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외화 여신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OOO(이하 “특수관계회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 및 기타 관계회사를 합하여 “비특수관계회사”라 한다)를 거래 중간 3~6단계에 끼워 넣어 위장 또는 가공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1.26. 또는 2018.1.29.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는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 독립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호합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실물거래이다.

청구인들이 거래하는 합판제품은 원산지, 규격, 상품, 등급, 생산자 및 가공 여부에 따라 각각의 용도 등이 다양한 제품으로서,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물량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들은 다양한 합판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품을 상호간에 매입하여 다른 유통업체에 매출하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비특수관계회사의 경우도 재고확보, 자금상황 등 필요에 따라 미판매 제품을 청구인들에게 매각하기도 하며, 이러한 상호간의 거래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합판업계의 특성상 같은 날 여러 건의 매입․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청구인들은 2012.12.2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위 토지에 보세창고를 신축하고, 2014년 10월부터 비특수관계회사와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렇듯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세창고의 특수성 때문에 마치 쟁점거래에서 합판제품 점유의 변경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같은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서로 합판제품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관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비록 e-branch 시스템을 통해 재무․회계부문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 별도의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거래처의 영업담당자가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무역대금 융통을 위한 유산스(USANCE: 어음의 지급기한) 및 2012년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여신한도 유지 등의 목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들에게 유산스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매출액을 유산스 관련 여신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할 때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여신심사시 “전년대비 매출감소 여부”가 주요 심사 포인트라고 하나, 2012년 당시 청구인들의 대출심사 담당자(OOO)는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해 주었는바, 결론적으로 매출은 주요 심사 포인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액과 관련된 심사비중은 약 1.2%(12점/1,000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OOO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유산스 여신한도 유지 목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리고자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매수와 관련된 차입금은 이미 2012년말 즉,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 부풀리기용 가공거래의 상당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서 금리 등 차입조건을 정하여 대출을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의 매출액이 그 대출의 여신한도 및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이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탈루 및 회피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된 점, 장부상 어떠한 매출누락이나 허위기장이 없는 점, 거래당사자 중 그 누구도 자료상이나 명의 위장업체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점, 세무조사기간 중 어느 누구도 쟁점거래가 통정행위에 의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거나 자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인위적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등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방식과 추계조사방식을 혼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실제 수입된 목재합판에 대하여 국내 최초 매입자(특수관계회사)가 최종 거래처에 목재합판을 매출하였음에도 거래 중간단계에 특수관계회사와 비특수관계회사를 끼워 넣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라는 의견인 바, 그렇다면 최초 매입자와 최종 거래처간의 합치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문서, 해당 거래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고의 실물이동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최종 거래처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진실된 거래인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적게는 3단계에서 많게는 6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가공거래가 성립하려면 그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품명, 규격명, 거래일자, 수량 등이 일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상당수가 불일치하고 있다.

처분청은 아래 <표> 거래 유형에 있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비특수관계회사로의 매출(이하 “1차거래”라 한다), 비특수관계회사로부터 OOO으로 매출(이하 “2차거래”라 한다), OOO으로부터 최종 매출처로의 매출(이하 “3차거래”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과 매출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하면서, 3차거래 당사자인 OOO의 가공매출금액을 1차거래시 특수관계회사가 매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OOO의 장부 등을 기초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3차거래의 가공매출금액이 1차거래의 위장매출금액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OOO

즉,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의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근거과세의 원칙상 출고지시서, 재고수불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기초로 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지조사도 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없이 1차거래의 매출액을 곧바로 3차거래의 최종 가공매출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더욱이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본문 괄호에서 가산세 부과대상 공급가액은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닌 1차거래의 공급가액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간접증거에 의한 추계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인 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

청구인들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장부 등 증빙서류를 모두 성실히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가공매입․위장매출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최종 매출처에 대한 확인조사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추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설사 가공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계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아래 <표> 유형a의 경우에는 청구법인 OOO이 비특수관계회사에게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이하 “실지조사방식”이라 한다)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반면, 아래 <표> 유형b의 경우에는 특수관계회사의 위장매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 OOO의 가공매출 공급가액으로 추정(이하 “추계조사방식”이라 한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OOO

OOO

대법원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다수)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하나의 과세기간 내에서 실지조사방법과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결정(조심 2014중3554, 2015.9.7.)하였다.

처분청은 단일한 과세목적물로 볼 수 있는 청구인들의 동일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방식과 추계조사방식을 혼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동일 과세기간에 혼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문언해석,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는바, 1%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일반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이하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라 한다)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이하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라 한다)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종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다가, 그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행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며, 위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었지만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등에 해당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맞추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만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며, 그 결과 1%의 가산세만을 적용받아야 함을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청구법인 OOO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로, 쟁점거래는 모두 월합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문언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 중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에 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를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확대되는 조사의 범위와 사유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위 규정을 위반한 채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함이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17서3349, 2017.11.16. 등)한 바 있다.

이 경우 조사범위 확대 통지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면, 그 통지는 응당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법한 통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 다음 사후적으로 통지를 한 경우와 같이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기 결정례 등의 취지에 따라 임의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2.1.1.~2015.12.31.”로 기재된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가, 2017.9.19. 조사대상 기간을 “2016.1.1.~2017.6.30.”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세무조사 확대 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확대통지 이전인 2017.5.25. 세무조사 착수당시 이미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 등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받아 보관하였는바,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관한 통지 이전에 이미 당초 통지된 조사범위보다 확대되어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세무조사 확대통지는 세무조사가 종료(2017.9.29.) 되기 직전인 2017.9.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인들에게 교부되었는바, 세무조사 확대통지서상 조사범위 중지기간(2017.8.8.~9.17.) 중에 해당하는 점, 당초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도 사전통지된 내용과 달리 오기재된 점, 전술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종료 직전에 사후적으로 통지서를 교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세무조사 확대통지서는 이미 임의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실시된 이후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또한 세무조사 확대통지서상 확대된 조사범위는 부가가치세 세목에 국한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의 경우 그 조사범위 확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5)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0122 판결)한 바 있다.

만약,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등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 OOO 역시 매출처인 OOO 등으로부터 공급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거래의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와 출고지시서 등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었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거래로 인하여 국가의 세수 감소결과가 없었고,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쟁점거래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처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법인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와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청구법인 OOO에 대한 2013.3.4.~2014.3.31.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청구법인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2015.11.16.~2015.12.25.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1.1.~2013.12.31.”로 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5.25.~2017.9.29.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4.1.1.~2015.12.31.”로 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가, 그 조사 중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2.1.1.~2013.12.31.” 및 “2016.1.1.~2017.6.30.”로 확대되어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이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령한 조사범위 확대통지서상에는 확대된 조사대상 세목이 “부가가치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조사 결과 2012년~2016년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세된 사실 및 2012년 11월 전표 등 법인세 관련 자료가 제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확대된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중 청구법인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 의해 실시된 종전 세무조사에 이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2014.5.12.~2014.7.1.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3.4.~2014.3.31.”로 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5.25.~2017.9.29.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1.1.~2015.12.31.”로 하되 “2013.3.4.~2014.3.31.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가, 그 조사 중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3.3.4.~2014.3.31. 및 2016.1.1.~2017.6.30.”로 확대되어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중 청구법인 OOO에 대한 2013.3.4.~2014.3.31. 부가가치세 부분은 처분청에 의해 실시된 종전 세무조사에 이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되고, 더욱이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 사안의 쟁점인 특수관계인과의 가공거래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가 자료제출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재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에 이른 것으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 OOO의 2013.3.4.~2014.3.3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업이 상품을 수입할 때 해외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유산스를 사용하는바, 유산스는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 수입업자는 30일~90일 기간의 여유를 두고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로부터 원자재(목재합판)를 수입하는 청구법인 OOO도 유산스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들에게 유산스를 제공한 OOO 등의 금융기관은 수입업자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에 따라 외화여신한도를 정하는데, 수입업자인 청구법인 OOO의 입장에서는 유산스가 지급기한이 정해진 일종의 어음으로 기업의 자금융통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다량의 재고확보를 통한 수입증대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화여신한도가 필요했고 이를 유지하여야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청구법인 OOO은 외부에 공표되는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2.12.5. OOO 명의로 OOO를, 2013.3.4. 사위 OOO 명의로 청구법인 OOO를 각 설립하여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 넣고, 같은 업종으로 구성된 비특수관계회사 등을 이용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재고수불장’, ‘출고지시서’ 등을 조사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위 자료들이 쟁점거래 당시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문서일 뿐이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업계에서 관행적인 대금결제방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 또는 청구법인 OOO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업체를 거쳐 청구법인 OOO 또는 청구법인 OOO에서 끝나는 177개의 대금 흐름이 천편일률적으로 반나절 또는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일반적인 업계관행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인위적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

처분청은 상기 ①번 거래를 위장거래로, ②․③․④번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개별 단위의 회전거래에서 ④번 거래에 대한 실제 거래처는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의 협조없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목적이 일정 수수료를 취하는 자료상 행위나 조세의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는 청구인들의 외형을 부풀리는 데 있다고 보았으나, 위 <표>에서 처분청이 실제 금액을 확인한 ①․②․③번 거래만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들 중 청구법인 OOO 또는 청구법인 OOO(위 <표>상 ③번과 ④번 거래 사이)은 가공매출없이 가공매입만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 가공자료 수취자가 되어 막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실물의 실제 존재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하나의 회전거래에서 마지막 거래단계의 청구인들은 자신이 수취한 거짓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다.

④번 거래의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①․②․③번 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①․②․③번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회전거래의 목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고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중 한 업체에서 시작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 중 다른 한 업체에서 끝나는 일련의 회전거래 187개를 청구인들의 도움없이 직접 확인하였고, 개별 업체간 462개 거래의 품목,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월합계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가공거래인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판결)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발행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삼았으나, 쟁점거래에서 사용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개별의 거래에 대해 구분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위 대법원 판례와는 판단의 대상이 다르다.

위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전심(OOO고등법원 2015.12.16. 선고 2014누71186 판결)에서는 “개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중 가공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경우와 월 또는 기간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개별거래 중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 두 경우 모두 개별 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라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의 사유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로 나누고, 그 중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하였고, 이 건 관련 심판청구(조심 2012서1676, 2013.10.29.)에서도 전체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중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취급설(공급가액 전액 기준설)과 별도취급설(가공거래 금액 기준설)로 학계에서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바, 별도취급설에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증표 등을 통하여 개별거래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가공금액을 기준으로 한 가공거래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실무 또한 비교적 확고하게 개별거래, 즉 금액 단위로 가공거래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재고수불부 등의 개별 허위자료도 함께 마련하여 두는 점에서 진성거래에 기대어 단순하게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와는 그 국면이 다르다고 보았고, 또한 동일취급설이 공급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거래처 또는 공급시기 등에 따라 개별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원칙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나, 개별 건별의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동 원칙은 발급특례 등에 따라 이미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며, 가공거래의 경우 애당초 거래의 실체가 없어 원칙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으며,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관행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동일취급설에 의할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에는 사실상 그 적용이 어려워지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월합계세금계산서 제도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우회로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자료상 방지 등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 1%가 아닌 2%로 중과하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고, 그 중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 중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청구인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일시보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착수 당시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일시보관 대상자료에 대하여 일시보관증 및 목록을 정상적으로 작성교부 하였으며, 조사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일시보관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종료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일시보관자료를 반환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회전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OOO지방국세청 소속 국세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위하여 2017.9.18.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범위확대 통지서를 현장교부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수령한 이후 범위를 확대한 조사기간에 대한 자료를 적법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별로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 각자의 과세기간별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동일하였다면 법인세(OOO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과없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을 과세하였을 것이나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본세(법인세,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다.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이 발생하여 포탈세액이 미미한 경우일지라도 가공매입액을 통해 환급받는 결과가 발생하고, 가공매출에 의해 거래처는 부당환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조사와 청구법인 OOO의 2013.3.4.~2014.3.31.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착수당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과거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를 대상으로 기실시하였던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기간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의 회전거래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 등이 확인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 의거 적법한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방식과 추계조사방식을 혼합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월합계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1%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처분 중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거래를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청구법인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와 청구법인 OOO의 2013.3.4.~2014.3.31.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조사가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5.25.~2017.9.29.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배경 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가) 청구법인 OOO은 원자재인 목재합판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비하여 환율의 변동과 원자재 수급을 예측하고 헷지(hedge)나 원자재 사전 확보 등의 방법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OOO은 은행여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2.12.5. 배우자 OOO 명의로 OOO를, 2013.3.4. 사위를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법인 OOO를 설립함으로써 여신확대를 꾀하였다.

OOO과 청구법인 OOO는 사업개시 당시 최초 유산스가 발생하기도 전에 국내에서 고액의 외상매입과 외상매출이 발생하였는데, 보통 최초 거래시에는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선급거래를 하나 이들의 거래처들이 청구법인 OOO의 거래처이기도 하므로 외상거래가 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 초창기부터 거래규모를 손쉽게 늘려갈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상품수입시 해외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산스는 대부분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입업자의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늦춰주는 제도로써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 수입업자는 30일~90일 기간의 여유를 두고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구인들에게 유산스를 제공한 OOO 등의 금융기관은 수입업자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에 따라 외화여신한도를 정하는데, 수입업자인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유산스는 지급기한이 정해진 일종의 어음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청구인들이 다량의 재고확보를 통한 수입증대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화여신한도가 필요했고 이를 유지하여야 했다.

유산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유산스 이용자의 매출액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화여신한도를 정하므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매출액 추이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했고, 이에 따라 외부에 공표되는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려야 했다.

청구인들은 유산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 자신들이 부풀린 매출액을 기초로 한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하였고, 금융기관이 거짓의 매출액을 토대로 자신들의 여신한도를 심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 OOO, 청구인 OOO은 2012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토지 중 일부는 2014.12.6.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각자의 토지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차입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OOO

청구인들이 구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모두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발생한 차입금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들은 수입자금 융통을 위한 유산스 이외에도 토지담보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으므로 차입금 회수, 이자율 인상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신용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여 여신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과제였고, 이를 위해 매출액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자 자신들의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렸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하여 아래 예시 거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이 매출을 부풀린 상세 거래내역은 다양하나, 최초 특수관계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동일자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상품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등은 대부분 동일하다.

OOO

예시 거래에서는 청구법인 OOO이 최초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 OOO이 최종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 OOO은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실제 재화(합판)를 소비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나 건설업체에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나, 같은 날 판매한 상품을 경영주체가 동일한 청구인 OOO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 청구법인 OOO이 동 재화를 매입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상기와 같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발생시킨 후, 각각의 사업자는 같은 날 자신의 매출채권을 각각 순차적으로 모두 결제하였다. 최종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 OOO이 OOO에 송금하고 난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의 역순으로 수금 즉시 1~2시간 이내로 다음 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하였고, 특히 특수관계인회사의 매매대금 이체업무는 모두 OOO이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결국, 쟁점거래에 관여한 사업자들은 거짓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써, 실제 재화가 이동한 사실이 없고,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 재고자산 보관 및 반품에 대한 위험부담, 매출채권 부실위험 등이 전혀 없이 오직 거짓세금계산서수수를 위한 거래를 한 것이며, 최초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와 최종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라 볼 수 없다.

위 예시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되면 OOO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매입도 동시에 증가하나 각 법인의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없어 거래로 인한 부담이 없다.

결국, 이는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들이 각각 거짓으로 부풀린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OOO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다.

OOO

상기 예시거래에서는 판매순서와 시간흐름이 모순되고 청구법인 OOO이 판매한 상품이 OOO를 통해 특수관계인 청구인 OOO을 거친 후 3개월 후 다시 청구법인 OOO 자신이 동일한 수량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완벽한 거짓 회전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OOO

상기 예시거래에서는 청구법인 OOO과 OOO 간에 상품을 거래하면서 상단거래에서 OOO이 OOO원의 이익을 취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흐름으로 발생한 하단거래에서는 OOO이 직전거래에서 얻은 이익과 유사한 금액인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 OOO에게 전달되었고, OOO은 두 번의 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매매차익과 납부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발생없이 외형만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의 외형도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는 OOO과의 모든 거래에서 반복되어 전체 매출‧입금액 통산시 발생하는 차익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각 거래에 임의의 차익을 분여한 것으로 고의성이 입증된다.

② 청구법인 OOO의 회계팀장 OOO가 작성한 ‘회계업무요약’ 파일에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시 회사 네트워크상 대표이사 OOO의 PC에 접속하여 매출현황 확인후 발급하는 것으로 기록하였고, 매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OOO의 PC상 자료를 대사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OOO는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OOO이 관리한 파일을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분까지 보관중인 바, 본 파일에서 청구법인 OOO의 본 고발내용과 관련이 없는 정상거래의 거래처는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으나, 회전거래에 등장하는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담당자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은 해당 파일상 시트별로 OOO의 매출‧매입을 모두 관리하고, 비특수관계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이들과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청구법인 OOO 및 특수관계회사 및 비특수관계회사 대부분은 사단법인 OOO 회원사로 업종의 공통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OOO은 자신의 PC에서 매일 매출과 매입내역, 입‧출금 내역, 외상대금 수수내역, 대출내역을 ‘월일~월일 정산’ 파일(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확보)로 관리하였는데, 정상매입거래의 경우 매출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매입함에 따라 매출처를 병기하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의 경우에는 일반매입으로만 표기하여 구분관리하였다.

③ 청구법인 OOO이 합판을 수입한 후 판로가 없다는 이유로 OOO 측에 보세구역 장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보류기간 중에도 동 재화를 매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례가 확인된다.

④ 청구인 OOO의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거짓세금계산서 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의 경우 실제 재화가 이동한 증빙인 출고지시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는 출고지시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 통상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품거래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와 관련된 상품수불내역을 살펴보면 반품이 발생한 이력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⑥ 청구인 OOO은 OOO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에서 별지 증빙목록과 같이 OOO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신청서를 보관 중임이 확인되는 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협조한 OOO에 대가를 지급하고 은행업무에 있어서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⑦ 청구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유산스나 대출을 제공한 각 은행에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실제보다 부풀린 매출액을 자신들의 신용조사서상 기록하였고, 이를 수보한 은행은 실제보다 부풀린 매출액을 바탕으로 청구인들의 여신을 심사하였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여신심사 체크리스트를 보면 “전년대비 매출감소 여부”가 주요 심사체크 포인트이며, 기업여신상품 취급세칙에도 매출액이 여신심사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타 은행에서도 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수입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신용정보확인, 재무제표 확인절차 등을 선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중소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용자 체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입신용장 개설시 외화여신한도 조회가 선행되고 여신한도에 따라 금액과부족비율 확인 후 다음 단계에서 수입신용장개설절차가 진행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은 ‘대출이자 정리표’ 파일을 통해 청구법인 OOO과 특수관계회사의 대출금 이자비용, 은행별 우대내역 등을 관리한 사실이 있고, OOO 등은 ‘OOO-수입내역-결제완료’ 파일 등으로 여신한도를 관리하였다.

청구법인 OOO은 과거 OOO이 청구법인 OOO의 유산스 한도를 감액하자 ‘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청구인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유산스 한도 및 차입금 유지 등이 사업의 존립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⑧ 청구인들은 대부분의 차입금과 유산스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이용하였는데, OOO은 2008년 중소기업은행 CEO 자문위원을 시작으로 2011년 OOO 개점식 참석, 자문위원회 참석, 2017년 OOO 참석 등 중소기업은행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밀접하고 원만한 관계에 있다.

청구인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비특수관계회사는 자신들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유산스나 차입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중소기업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OOO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고, 자신들의 매출도 부풀려 은행이 자신들의 여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OOO

(다)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2015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쟁점거래의 재고수불장, 출고지시서, 반품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지방검찰청은 2018.11.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위반(2017형제92717호) 혐의로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를 “구속구공판”으로, 기타 청구인들은 “불구속구공판” 또는 “기소유예(OOO)”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이 2017.9.18. 청구법인 OOO에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공문에는 조사대상 세목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확대 조사범위가 “2016.1.1.~2017.6.30.”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사유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거래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거래질서를 위반한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동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독립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호합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신심사시 OOO의 경우 전년대비 30% 매출액이 감소하면 중점 체크 항목에 해당하여 유산스 관련 여신한도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OOO은 과거 OOO이 유산스 한도를 감액하자 ‘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기간 중에 OOO의 ‘OOO’ 및 청구법인 OOO가 개업하여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된 점, 청구인들의 실질적 사업장이 동일하고, 재무․회계프로그램도 통합․관리되고 있었으며, 특히 특수관계회사의 매매대금 이체업무는 모두 OOO이 일괄하여 처리하였고, OOO이 쟁점거래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청구법인 OOO 또는 청구법인 OOO)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청구법인 OOO 또는 청구법인 OOO)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의 과정을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이익과 비슷한 금액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매매차익과 납부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고 거래외형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OOO이 합판을 수입한 후 판로가 없다는 이유로 OOO세관장에게 보세구역 장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당해 보류기간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이 2018.11.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위반(2017형제92717호) 혐의로 청구인들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거래 첫 단계를 위장거래로 보아 거래 마지막 단계의 매출액을 거래 첫 단계의 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추계조사로 보아 거래 중간 단계의 실지조사와 거래 마지막 단계의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처분청이 거래 마지막 단계의 매출액을 거래 첫 단계의 매출액과 같이 보았다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등 세법이 정한 추계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거래 첫 단계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거래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는 청구인들은 매출없이 가공매입만이 발생하게 되어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납부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하게 되어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월합계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1%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판결)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삼았으나, 쟁점거래에서 사용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개별의 거래에 대해 구분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월합계세금계산서상의 각 거래에 대하여 진성거래와 가공거래의 구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 중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에 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를 위반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종료일(2017.9.29.) 전인 2017.9.18.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범위확대 통지서를 현장교부하였으며, 동 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확대 조사범위가 “2016.1.1.~2017.6.30.”로 각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 중 가공매출액보다 가공매입액이 큰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기도 한 점,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본세)나 법인세(본세)의 추징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일부 거래에 대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환급받는 등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법인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와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청구법인 OOO에 대한 2013.3.4.~2014.3.31.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착수당시 과거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를 대상으로 기실시하였던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가, 조사기간 중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를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거쳐 재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