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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7.선고 2017도60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7도6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

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AV(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7노563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14.경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8.경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M 아우디 A7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이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0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승용차 자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O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승용차에 대한 리스이용자로서의 사용권한 및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만을 0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는 경찰 및 제1심에서 위 승용차의 리스보증금, 리스료, 리스료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잔여 리스료를 상환한 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F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O가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도대금을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는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2015. 10.경부터 2016. 2.경 F이 0를 상대로 승용차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3) 이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나, 이는 F이 리스계약의 제3자 승계 또는 승용차의 피해자 회사로의 반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여 O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F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O가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0에게 승용차 자체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O가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출하여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거나 자동차의 불법 유통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5)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물로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차용금 미변제 시 승용차의 처분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양도'나 '처분'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 반납하거나 리스|약을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2)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F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리스한 사실, ②) 피고인이 0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0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위인도 시 F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복사본,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0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승용차를 이에게 담보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소 후에 이르러서야 승용차에 대한 리스이용자로서의 사용권한 및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만을 0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⑤ 0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차용금 미변제 시 승용차의 처분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이 승용차에 대한 리스이용자로서의 사용권한 및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만을 0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에게 인도하면서도 승용차 자체의 처분권한은 유보한 채 리스이용자로서의 사용권한 및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만을 0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자동차에 관한 통상의 담보 제공방식과는 상이한데, 피고인과 이가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만약 피고인과 이가 리스이용자로서의 사용권한 및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만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O가 검찰 및 경찰에서 위 승용차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신들의 약정 사실과 달리진술한 것이 되는 셈인데, 피고인과 O가 위와 같이 달리 진술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 자체를 권한 없이 이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설령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리스이용자로서의 사용권한 및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만을 0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위임은 피고인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승용차를 0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용금을 변제하기까지 승용차를 반환받을 수 없고, 차용금 미변제 시 0가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승용차 인도로써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성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3) 한편,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고도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참조), 이 사건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