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조심2012중1291 (2012.07.19)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구단1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BBB세무서장
2013. 7. 3.
2013.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소장에 기재된 "2011년"은 오기로 보인다)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1. 취득한 OO시 OO동 603-3 답 645㎡, 같은 동 603-4 답 344㎡, 같은 동 603-5 답 1,3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09. 6. 8. OO시에 각 양도한 후 2009. 8. 25.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7. 1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l항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 하여서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에 관계 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기능직 정규사원으로서 2000. 10. 11.부터 2006. 3. 5. 까지는 OO시 OO동에 있는 OO낙농지원센터에서 2006. 3. 6.부터 2009. 6. 8.까지는 OO시 OO구 OO동에 있는 OO낙농지원센터에서 각 근무한 바 있는 원고가 위 각 기간 중 각 근무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오가면서 직장 생활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의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6. 13.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조합원증명서(갑 제5 호증), 2006. 7. 10. 작성된 농지원부(갑 제6호증), "원고가 2005년경부터 벼농사 직불 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벼농사 직불금 수령내역(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는 취지의 개인별 근태조회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및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그리고 증인 조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