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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13 | 지방 | 2021-05-14

[청구번호]

조심 2020지0313 (2021.05.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5.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사용 현황을 재조사 하여 고용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4.5.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4.30. OO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5.10.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부동산에서 하던 사업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확장이란 이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의 형식적 창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일 뿐 창업 후 추가로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 당시로 소급하여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본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창업 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기업 경영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형태는 창업 업종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확장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그 사업에 공여하기 위한 사업장을 취득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이다. 창업 후 최초가 아닌 추가로 사업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경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본점부동산에서 이미 창업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4년 전부터 본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창업 업종인 인력공급업(7512) 및 고용알선업(751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해당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감면(50%)받은 사실이 있는데,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쟁점부동산도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9. 인력공급 및 공용알선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③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취업지원사업 위탁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였다가 2014.7.31. 같은 구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고, 본점부동산으로 본점소재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3.25.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최초로 교부받았고, 해당 확인서상 업종은 고용알선업, 주요제품은 취업 창업 교육, 경영컨설팅 자체 프로그램개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6.7.20. 경영컨설팅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인력개발 및 교육연구조사서비스 등을, 2016.7.25.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5.29.부터 쟁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창업진흥원과 매년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협약기간 및 협약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 운영협약 내역

○○○

(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성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안내문에는 “홀로 창업을 준비하는 1인 기업은 사무실 임대료를 홀로 부담하기 때문에 창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위해 1인 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각종 사무집기도 지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 지원내용으로 (ⅰ) 사무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ⅱ)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ⅲ)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ⅳ)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등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관련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지정석 20개, 자유석 3개 규모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계약서>

○○○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00)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관리, 회계 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하고, 부수적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시장 및 여론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기술이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고, 그 예시로 “산학협력단, 각종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 및 단체를 들고 있으며, 색인어에는 산학협력단,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 및 단체, 연구활동 사무지원서비스, 창업보육지원센터”가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는 본점부동산이 취업컨설팅 관련 강의실(직업교육), 상담실,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4부)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는 복도와 강의장, 입주업체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판이 촬영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본점부동산의 기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만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강의장이나 공실로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쟁점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규모가 지정석 20개, 자유석 3개로 되어있고, 입주계약서는 개별 입주면적이 10㎡로 기재되어 있다.

(카)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을 대분류로 하고, 그 중분류로 “연구개발업(70)”, “전문 서비스업(7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을 두고 있으며, “전문 서비스업”의 세분류에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을 두고 있고,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의 세분류에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을 두고 있으며, 그 분류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관련 분류표

○○○

(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기타 전문서비스업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관리, 회계 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하고, 부수적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시장 및 여론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기술이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예시로 산학협력단, 연구개발 사무관리기구,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을 들고 있다.

(파)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75)”을 중분류로,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을 소분류로, “고용 알선업”을 세분류로 두고 있으며, 그 분류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 지원 서비스업 관련 분류표

○○○

(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고용 알선업에 대하여,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확장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그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창업의 외형만 빌려 기업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을 부인하겠다는 것인바, 신설된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기업과 신설된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신설된 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까지 창업 당시로 소급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는 점을 들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이 4개 이상 입주하거나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있을 뿐, 그 사용 방식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소유자인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반드시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도 그 액수가 OOO원 가량에 불과하여 임대료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쟁점부동산은 고용 알선업이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