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73 | 지방 | 2015-10-15
[청구번호]조심 2015지1073 (2015. 10. 15.)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조심2015지1077 / 조심2015지1088 / 조심2015지1078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처분청과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5.1.13., 2015.1.14. 및 2015.3.13.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1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에서 시행한 OOO에 참여한 공사업체 등으로서 개발택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분양계약서를 체결한 후 공사비 등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받았는바, 청구법인들의 대물부동산 취득은 실질적인 부동산의 취득이 아닌용역대금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도관(導管)으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의 일부이며, 청구법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사업주체인 처분청의개발계획인 “용역대금 대물지급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대물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대물변제방법으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은 소유권에대한 이전(등기)이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발 중인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기보유 후 이를 재분양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당해 사업부지의 사용승인일은2013.10.30.,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면적정산기준일은 2014.10.30.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사용가능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 현물지급 용지대금 상계확인서, 권리의무승계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 기성율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하여 상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토지의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시행사인 처분청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대물변제계약이라기보다는 토지의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상계하는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쟁점토지의 취득과정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당초 계약 시점에서 채권채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건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자인 청구법인들이 현물지급 용지대금상계확인서상에서 상계를 완료한 날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이 지급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용역공사비 등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아 일시 보유한 후 제3자에게 재분양 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분양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들은 2011년 1월경 처분청과 아래 <표2>와 같이 OOO 투자이행협정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공사 기성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2012년 2월경 처분청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OOO하였으며, 당해 안내문에는 준공예정일이 2013.12.31.,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3.10.30. 이후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들 중 OOO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6.26. 각각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5.6.25. 이 건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토지분양계약을 통해 이를 취득한 사실이 토지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비(용역비) 등의 현물지급은 용지매매대금에 대하여 기성시마다 기성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고, 기성금으로 상계하지 못한 토지잔금에 대하여는 공사준공금 지급시 일괄 정산 납부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상계처리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은 대물변제가 아닌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들 중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2015.3.10. 이미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6.26. 각각 “기각”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는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 수령일(2015.1.13. 및 2015.1.1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25.에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