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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98]

판시사항

[1]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한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해산한 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권리자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잔여재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귀속권리자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동래정씨종약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로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을 규정하며,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 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가령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취소로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소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이하 '화지장학회'라 한다)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이전한 것은 화지장학회 정관에서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 청산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 및 제96조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해산한 화지장학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화지장학회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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