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양수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3518 | 상증 | 2020-10-05

[청구번호]

조심 2019부3518 (2020.10.0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거래 당시 쟁점주식 양도자 AAA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BBB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2011년 5월 사망)이 운영하던 OOO2011.3.11.부터 경영하고 있는 OOO대표이사이고, 1988년 1월 OOO입사하여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OOO2012.4.10. OOO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OOO(액면가액)에 취득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OOO주식 6,000주를 취득하였다(이하 “쟁점주식거래”라고 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2.11.∼2019.2.28.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OOO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6,000주 합계 OOO평가한 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OOO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1.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8.9. 청구인에게 2012.4.10.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인 OOO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특수관계인을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는 해당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나 대표이사 등과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들이 지배주주나 대표이사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비록 회사를 퇴직하였지만 지배주주나 대표이사 등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퇴직 후 5년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닌 동조 제1항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나 대표이사 등과 이해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적대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해당 임원을 특수관계인이라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18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나) OOO2008년경부터 OOO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만 OOO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회사에 끼친 자로서 청구인은 OOO대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지는 않는 대신에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대물변제 및 변제로서 쟁점주식과 OOO지급받았다.

OOO2012.1.1.자로 해고된 OOO과 동종업종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OOO근무하였던 직원들 일부도 OOO함께 OOO근무하고 있거나 OOO의 일을 돕고 있는 등 청구인과 OOO이해관계가 일치하기는 커녕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OOO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OOO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을 적용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 없이 시가와의 차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차액을 증여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 과세의 형평에 반하여 납세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쟁점주식거래 가액은 OOO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 OOO반영된 것이다.

(가) OOO재직하면서 2010.7.19. OOO동종업종인 OOO설립하여 OOO직원 OOO등에게 2008년부터 OOO설립 전까지는 OOO설립 업무를, 설립 후부터 2012년경까지는 OOO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본인도 OOO업무를 하면서 본인 및 위 직원들의 급여로 합계 OOO이상을 OOO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위 OOO2009년도부터 위 직원들의 퇴직 시까지 지급한 급여에 불과하고 실제 OOO직원들에게 OOO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OOO자금으로 지급한 급여 및 OOO지급받은 급여는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OOO판공비, 회식비, 접대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OOO이른다.

(나) OOO본인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향후 횡령금액이나 손해액이 추가로 밝혀지면 정산하기로 하여 2012.4.10. 쟁점주식을 OOO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주식대금은 2012년 4월부터 매달 OOO30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OOO횡령금액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2013.9.27. 청구인에게 OOO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잔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2.4.30.부터 2019.4.22.까지 OOO가수금으로 입금하였고, 주식 배당금을 받지 않는 등 현재까지 쟁점주식 양수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은 바 없는 점에서 쟁점주식은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OOO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OOO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OOO가수금으로 입금한 점에서 위 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OOO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OOO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OOO위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자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고, 쟁점주식 양수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회사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의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고, 쟁점주식 거래 및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이 OOO발행주식총수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OOO임원이었던 OOO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례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청구인은 O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지분 30%(6,000주)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회사 경영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OOO횡령에 따른 변제금액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설령 대물변제로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금 변제는 OOO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OOO간 2013.9.27.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는 OOO근무 중 발생한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횡령금액이 최소 OOO 주장의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측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현금지급액을 OOO횡령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일인 2012.4.10. 이전에 OOO횡령혐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OOO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OOO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위 금액이 OOO횡령한 것이라면 인건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 쟁점주식 거래일이 2012.4.10.인 반면, 채무변제계약을 공증한 날은 2013.9.27.으로서 두 시점 간에 약 1년 반의 간격이 있어 횡령금액을 고려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2008.12.31.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도 이와 동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 건 특수관계자간 쟁점주식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양수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OOO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8.9. 청구인에게 2012.4.1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 및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 내역

(단위 : 원, 주)

(2) OOO청구인의 아버지 OOO을 인수하여 선박용달업·선박방업·청소업 등을 영위한 회사로서, 청구인이 2011.3.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OOO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사내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식거래일 현재 OOO주식보유 현황

(단위 : 주, %)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재직하면서 2010.7.19. OOO동종업종인 OOO설립하여 OOO 등에게 2008년부터 설립 전까지는 OOO설립 업무를, 설립 후부터 2012년경까지는 OOO업무를 시키고 본인도 OOO업무를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본인 및 위 직원들의 급여로 합계 OOO이상을 지급하는 등 OOO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및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서, OOO에게 2010.12.3.∼2012.1.10. 기간동안 현금 OOO지급한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급여지급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이 2013.9.27. OOO로부터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OOO지급받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잔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2013.9.27. 공증법인 OOO)받은 채무변제계약서와 합의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2.4.30.부터 2019.4.22.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 OOO가수금으로 입금한 증빙자료로 OOO명의의 OOO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와의 쟁점주식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OOO70%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OOO16.5%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쟁점주식거래 당시 쟁점주식 양도자 OOO청구인 및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가액은 양도인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 OOO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직원 7인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OOO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설령 OOO손해배상금을 대물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OOO거래인 점, 쟁점주식거래일이 2012.4.10.인 반면, 청구인과 OOO채무변제계약을 작성하여 공증받은 날은 2013.9.27.으로서 두 시점 간에 약 1년 6개월의 간격이 있어 OOO횡령금액을 고려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수할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평가액이 1주당 OOO상당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그 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OOO(액면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은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