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공2009하,1139]
[1]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음악 공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음악 공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고용보험법 제35조 [2] 고용보험법 제35조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공2008하, 124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택)
부산지방노동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고용보험법 제35조 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해당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의 대여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교향악단의 사업주임과 아울러 자신의 계좌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뜻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그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위에 설시한 법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니, 이에 부합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된 것의 반환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