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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748 | 상증 | 1999-12-27

[사건번호]

국심1999구0748 (1999.12.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전사업연도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계상하고 대표자 가수금계정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참조결정]

국심1994광1477 / 국심1997구2759

[주 문]

남대구 세무서장이 1998.8.11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

세 70,692,370원의 부과처분은 OOOO공업주식회사의 주

식 1주당 가액을 6,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4.7.30자 1억5천만원(30,000주), 1994.12.26자 10억원(200,000주) 및 1995.1.13자 4억원(80,000주)의 유상증자시에 여타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실권주 97,201주(1994.7.30자 유상증자시 33주, 1994.12.26자 유상증자시 28,840주, 1995.1.13자 유상증자시 68,328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에서 액면가액과의 차액 497,297,0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1994년도분 증여세 39,468,140원과 1995년도분 증여세 108,253,470원을 1998.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평가는 재무제표의 자산가액과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므로 그 재무제표는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작성한 경우에 합리성이 있는바, 이건 청구외법인은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에는 실제 결손이었는데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또한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하고도 감사보고서상 한정의견을 받았으나, 세동회계법인의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수정후 당기순이익이 1994사업연도에는 △410,032,108원, 1993사업연도에는 △1,294,127,805원(1992사업연도는 적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1주당 수익가치는 없고 1주당 자산가치도 처분청이 1,999원(1994.7.30 유상증자분)과 5,174원(1995.1.13 유상증자시)으로 수정평가 하였으므로 1주당 평가액은 액면가액 이하이며,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1997.3월 OOOOOO(주)에 수익가치 산정을 의뢰한바 1주당 수익가치가 1,595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계산한 1992년도 수익가치는 1992년 공장처분이익 2,051백만원이 특별이익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므로 비경상적인 특별이익을 무시하면 1주당 수익가치는 없다. 따라서 동업자인 타 주주들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이 아니고 사업상의 판단에 따라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증여의 이익을 받은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1979년 이후 청구인 일가(一家)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일가(一家)와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1992년 청구외법인의 공장이전 및 대규모 설비투자로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주주중 청구외 OOO 일가와 OOO 일가는 사업의 불확실성 및 자금부족을 이유로 증자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3차례의 증자과정을 거친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오랜 협상을 통해 1주당 가액을 6,000원으로 하여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1995.5.3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매가액인 6,000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신주를 배정받거나 또는 신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의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 대법원 1992.7.28 선고 91OOOOO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3OOOOO 판결)이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여기에서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상장주식과 같이 시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시가의 파악이 어렵지 아니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설사 거래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주식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결정과정 등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같은뜻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고 할것인바, 이 건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금액에 관계 없이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재삼 46014-2668, 1996.12.3, 재삼 46014-2652, 1997.11.11)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5.3 매매실례가액 및 OOOOOO(주)가 1주당 수익가치로 산정한 평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

(2) 다만, 증여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가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평가하는것(같은 뜻 : 재산 01254-3472, 1998.11.28 및 국심 94광1477, 1994.6.4, 국심 97구2759, 1998.11.24)인바, 처분청이 이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평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1994.12.31 현재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1,024백만원(전기분 912백만원, 당기분 112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의 고정자산이 1,024백만원이 과대표시되어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493백만원과 당기순이익 511백만원이 과대표시되고 재고자산은 20백만원이 과소표시된 것이 청구외 세동회계법인의 199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주당 가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1주당 가액을 1995.5.3자 매매가액인 6,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에서는 “제32조·제32조의2 제33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8호·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16조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등을 공제한 금액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7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상속재산평가 규정들을 증여세에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1960.3.7 설립된 법인으로 1979년부터 청구인가족 3명, OOO 형제3인, OOO가족 2명, 기타3인 등 11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비상장법인인바, 청구외법인은 199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1994.7.30자 유상증자(3만주, 증자액 1억5천만원)시에는 주주 4인이, 1994.12.26자 유상증자(20만주, 증자액 10억원)시에는 주주 9인이, 1995.1.13자 유상증자(8만주, 증자액 4억원)시에는 주주 10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각 주주의 실권주가 발생되었고 이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 가족 주주들이 인수하였다.

<실권주 인수 현황>

(단위 : 주)

증자일시

1994.7.30

1994.12.26

1995.1.13

유상증자주식수

30,000

200,000

80,000

총 실권주

6,000

153,340

68,328

O O O(청구인)

33

28,840

68,328

O O O(청구인의 자)

967

42,840

-

O O O(청구인의 자)

-

81,660

-

소 계

1,000

153,340

-

O O O

1,250

-

-

O O O

1,250

-

-

소 계

2,500

-

-

O O O

1,400

-

-

O O O

1,100

-

-

소 계

2,500

-

-

(2) 처분청의 이건 1주당가액 평가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 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라는 심사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수정평가 하였음이 확인된다.

<주식평가액>

당초평가액(원)

수정평가액(원)주1)주1)

증자일시

1994.7.30

1994.12.26

1995.1.13

1994.7.30

1994.12.26

1995.1.13

자산가치

16,511

8,418

7,734

1,999

5,217

5,174

수익가치

31,200

12,286

12,286

31,200

12,286

12,286

주당 평가액

23,855

10,352

10,010

16,600

8,751

8,730

(3) 1994.3.2자 세동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2년 및 1993년중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당년도 감가상각비 911,597,405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고정자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1993사업년도 수정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은 당초 1,181,843,692원에서 270,246,287원으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당초 △382,530,400원에서 △1,294,127,805원으로 수정 되어있고 또한 1995.3.2자 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1,023,851,476원(1993년도 과소분 : 911,597,405원, 1994년도 과소분 : 112,254,071원)을 미계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을 경우보다 고정자산이 1,023,851,476원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994년도 수정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은 1,414,931,924원(당초 : 2,418,847,077원) 수정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10,032,108원(당초 : 100,800,009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OOO은 1995.5.3 OOO 형제 3인과 OOO 가족 2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하여 1995.5.3 이후에는 청구인 가족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94.2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주식의 인수내역>

(단위 : 주)

양 도 자

양도 주식수

양 수 자

양수 주식수

O O O

O O O

O O O

9,000

16,250

9,250

O O O

34,500

O O O

O O O

19,400

15,100

O O O(청구인)

34,500

합 계

69,000

69,000

라. 판단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세동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 1993사업연도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미계상되어 수정후 당기순이익이 △1,294,127,805원(당초 △382,530,400원)이고 1994사업연도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1,023,851,406원이 미계상되어 수정후 당기순이익이 △410,032,108원(당초 △100,800,009원 결손)이라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주문만에 의거하여 이 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4-1-12…26, 세무신고조정의 특례)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과 충당금 등의 손비는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결산조정사항)하고 있으나, 전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이자) 제10호(배당소득금액) 제11호(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 등)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기부금한도초과액, 접대비한도초과액, 광고선전비, 지급이자 등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로써, 상속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이를 다시 공제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손익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과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국심 96누2082, 1997.11.21 같은 뜻임)

(2) 그러나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79년부터 특수관계가 없는 OOO(OOO, OOO, OOO) 일가 및 OOO(OOO, OOO) 일가 등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나 위 OOO, OOO가 연로해지고 2세들이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의사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에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1995.5.3에는 청구인과 그의 자(子) OOO이 동업자들의 주식 69,000주를 매입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자(子) OOO이 1995.5.3 다른 일가(一家)의 주식 69,000주를 주당 6천원에 취득한 증빙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원본, 1995.1.16 발행된 주식양도자(OOO, OOO, OOO, OOO, OOO)의 인감증명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소득할) 신고납부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세·주민세·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위 주식의 양도·양수로 OOO 일가 및 OOO 일가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거래일자가 1995.1.13 제3차 유상증자후 6개월 이내이며, 위 주식인수후 청구인 일가(청구인 및 OOO, OOO)가 발행주식의 94.25%를 소유하여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인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가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5.5.3에 6,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 청구외법인의 1주당가액 6,000원은 시가로 볼수 있는 실제 거래가액 이라고 할 것 이므로 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의 이익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위가액을 시가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