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등기말소][집24(2)민,27;공1976.7.1.(539),9183]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매수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 즉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동법 소정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농지에 관한 사찰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보굴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수양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망 소외 1이 1948년경 경북 상주군 화복면 입석리, 문경군 농암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일대의 불교신도 270명으로부터 시주를 받아 충북 괴산군 (주소 1 생략) 답 1026평을 매수하는 한편 경북 상주군 (주소 2 생략)에 법당등 건물 3동을 건립하고 그 사찰의 명을 보굴암이라 칭하고 자신이 주지가 되어 위 시주신도들을 위하여 불공을 하고 매년 음력 4.8과 9.9에는 불교예식에 따라 행사를 하며 위 신도들에게 주식을 베풀어 오다가 그 시경 위 농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경작에 편리한 이 사건 문제의 토지 1564평을 매수하였고 1960년경에는 소외 2가 위 사찰 및 농지와 주지의 자격을 인계받아 주지로 재직하고 다시 1970.8경 소외 3을 거쳐 1972.9.27 위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가 주지가 되어 한국불교 태고종에 위 사찰을 같은 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는 한편 태고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아 이래 위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위 소외 2는 위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인 1964.12.27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토지를 그 사찰명의인 보굴암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피고 계는 계원상호간의 친목과 위 사찰에서의 수양불공 및 야유를 목적으로 위 시주신도중 37명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1972.7.9 당시 피고 계의 계장이던 소외 5가 마치 동년 5.20자 모임에서 피고 계의 명칭이 종전에는 보굴암이던 것을 수양계로 바꾸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계가 이건 농지에 관한 명칭변경등기신청을 하여 동년 7.11자에 그 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보굴암은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동법에 의한 종교단체는 아니더라도 당초 신도들의 시주에 의하여 창건되어 고유한 재산과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갖춘 종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 판단하고 원고 보굴암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 보굴암명의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이전등기는 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 보굴암이 마치 자연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경료된 것이니 그 등기는 무효로서 원고 보굴암은 이건 등기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농지가 원고 보굴암의 소유인 이상 그 등기절차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또 이 사건 농지는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었고 그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기간내에 그 보상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이 그 청구권마저 소멸되었으니 이건 등기말소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면 이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원고 사찰이 자경한 것으로서 국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설사 매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의 위 매수조치는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원고 보굴암에 환원되었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1974.5.22자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동년 5.18자 원고의 준비서면 (기록 213면)과 동년 9.4자의 원심 제6차 변론조서를 보면 원고는 1949년경에 신도 270명으로부터 시주를 받아 충북 괴산군 (주소 1 생략) 답 1026평을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5년후인 1954년경에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건 농지를 매수하여 이래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 1974.9.4자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동년 8.2자 피고의 준비서면(기록 256면)을 보면 피고의 진술 역시 이건 농지의 매매일자에 관한한 원고의 위 자백과 일치하고 있고 그 후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자백을 취소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건 농지의 매매일자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 후에 매수된 사실로서 그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요(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2 판결 참조) 또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 농가이거나 매수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대법원 1960.4.21 선고 4291민상280, 판결 1966.7.5 선고 66다736 판결 참조) 동법에서 말하는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한다( 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119 판결 1965.11.16 선고 65다1800 판결 참조)함이 당원이 유지하여 온 판례이므로 원고 사찰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면 원고는 이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농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자백과는 달리 원고가 이건 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전인 1948년경에 매수한 이래 자경하고 있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이건 농지가 원고의 소유라 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필경 원심은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의 모순 내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