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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04. 선고 2015재구합1001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하였을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5재구합10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1. 12. 1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7. 'BBB이 2010. 3. 25. 원고에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주식 OOO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2.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44485호로, '원고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OOO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과 가산금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6. 21.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명의신탁자인 BBB이 각종 세금을 면하게 되었으니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4.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23463호)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에 불복하여 2014. 7. 4.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0. 1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두9479호)을 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은 2014.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CC가 추후 OOO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BBB을 명의신탁자로 보고 BBB이 각종 세금을 면하게 되었으니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BBB은 피고가 BBB이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BBB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BBB이 명의신탁자가 아니어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2014. 5. 29.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제1심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항소심 판결은 'CCC가 아니라 BBB이 명의신탁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첫 번째 사유는 제1심 판결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일 뿐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은 아니고, 항소심 판결과 제1심 판결에 공통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항소심 법원에 이송할 것은 아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두 번째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나머지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