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475 | 양도 | 2013-10-23
조심2013부3475 (2013.10.23)
양도
기각
쟁점농지 상속 이후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2구4234 / 조심2012전3873
조심2013광41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5. 아버지 김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리 335-14 답 159㎡, 같은 리 335-15 답 76㎡, 352-1 답 562㎡, 353 답 375㎡, 365 답 228㎡, 366 답 730㎡, 368 답 5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2.10.10. 양도하였으며, 2012.10.31.「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항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상속 후 상속인의 1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미충족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5.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제1호는 제4항의 규정(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가 1960년대에 매수하여 직접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청구인은 2007.12.5. 쟁점농지를 김OOO로부터 상속받아 그 직후인 2007.12.31.부터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OOO리 243(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촌’이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2항에 따르면, 그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다.
청구인은 1978.4.9.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후 1997년 10월경 직장 관계로(청구인은 OOO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음) OOO시로 전출하였다가, 김OOO가 사망한 이후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계속 경작하기 위하여 2007.12.31. 어머니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소지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규칙은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농지가 8년 이상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임에도 처분청은 위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실은 무시한 채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OOO시에 주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부정하였다.
설령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상 조특법 시행령의 위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재촌 여부를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 안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조특법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함을 감면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실제 자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특법상 ‘재촌’ 규정도 단지 생활의 근거를 농지 소재지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경을 위한 ‘재촌’이란 항상 거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경에 필요한 거주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2008년 벼농사 노동력 투입시간이 10a당 전국평균 16.15시간(2009년은 16.29시간)이라는 점, 청구인은 직장이 OOO시에 소재하여 비록 OOO시에도 거소를 두고는 있었지만 2008년부터 2년 이상 주말과 공휴일, 휴가기간마다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상으로도 청구인의 ‘재촌’ 요건은 만족된다 할 것이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처분청의 해석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OOO시를 거주지로 보지 않고 일시 거소지인 OOO시를 거주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소지로 하고 있던 OOO시는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시와는 바다로 연접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재촌’의 요건을 만족함이 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시에 거주하다가 아버지 사망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대로 OOO시에 머무른 채 청구인의 주소만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시로 옮겼으므로 청구인이 위장전입한 것이며,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도우미 할머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직장이 OOO시에 소재하여 비록 OOO시에도 거소를 두고는 있었지만 2003.8.21.부터 2006.1.15.까지, 2007.12.31.부터 현재까지 OOO시에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2008년부터 2년 이상 주말과 공휴일, 휴가기간마다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OOO시에 거소하고 있는 주택은 임차한 것인데 반해, OOO시 주거 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것으로 현재 청구인의 새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이 도우미 할머니라고 지칭한 사람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청구인 및 그 형제들은 그를 어머니로 모셔 왔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및 새 어머니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일가를 이루며 살고 있어 굳이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을 뿐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나, 국세청 예규(재일 46014-713, 1997.3.25.)에 따르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사실상 자기 책임하에 관리인 등을 고용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자경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여기서 농작업이란 농업과 관련한 모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농업을 위한 육체노동은 물론이고 농사의 전반을 기획하고 정보수집하며 농기구나 농약 등을 구입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모든 업무를 농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농작업 및 자기 노동력 투입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나 예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농작업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 측정이 비교적 쉽고 객관적인 ‘작업시간’을 그 기준으로 하여 작물별로 실제 농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을 계산해 놓은 통계청의 작물별 노동력 투입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결과 중 10a당 전국평균 쌀 노동력 투입시간은 2008년 16.15시간, 2009년 16.29시간으로, 이를 쟁점농지 면적인 26.79a(총 2,679㎡)로 환산하면 각 43.27시간 및 43.64시간이 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휴가기간마다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해왔고, 농번기에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기도 하였으며, 이렇게 수확한 쌀은 어머니의 식량으로 가용하거나 다섯 형제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이 나누어 소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경작을 위한 비료 등의 구입자료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정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장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서식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만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서명만 한 것이고,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탐문한바, 인적미상 할머니 2인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친척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OOO가 서명할 당시 경작사실확인서상에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경작대상 필지와 경작기간은 당사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기재한 것이며, 청구인이 이OOO에게 위 확인서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후, 이OOO가 자필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한편, 쟁점농지 인근에는 청구인의 친척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때때로 인부를 고용하여 제초제 살포 등의 작업을 의뢰한 적이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자경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농번기에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3) 「헌법」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이전할 자유를 말하는데, 도로여건의 향상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반드시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 연접한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라도 영농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조특법의 ‘재촌’ 규정에 관하여 처분청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거·이전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 등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 할 것이다.
즉, 처분청이 조특법의 거주지 요건을 해석하고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증빙을 무시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농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하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는 없고,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과 농업기술의 발달로 위와 같은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등 그 방법의 적정성에 의문이 들 뿐 아니라, 거주지 제한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위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 정도가 더 크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주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작 가능한 거주로 해석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또한, 「헌법」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하겠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동력 등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만으로 생계가 어려울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현실에서 조특법의 감면 요건을 ‘반드시 재촌’하여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개인이 선택한 직업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할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촌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7.12.5. 상속·취득하고, 2007.12.31. OOO리 243-2(쟁점주소지)로 혼자만 전입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 전입 전 함께 있었던 OOO동 78-4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상속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군, OOO시, OOO시 소재의 OOO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쟁점주소지를 탐문한바, 쟁점주소지에는 김OOO가 사망하기 전 약 5년 전부터 계약상 김OOO를 부양하였던 할머니가 살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생활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직장 가까이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인 것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당초 주거지에 배우자만 홀로 두고 도우미 할머니만 거주하는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것은 재촌을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작사실확인서의 서명자인 OOO리 이장 이OOO를 대상으로 문답서를 통해 확인한바, 이OOO는 청구인이 방문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서식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만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이OOO의 집과 쟁점농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큰 동산이 가로 놓여 있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바, 이OOO는 청구인이 경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한바, 인적미상 할머니 2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친척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할 경작사실확인서의 확인자까지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고, 동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및 각목 생략)
2.「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2012.8.20.)에 따르면,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07.12.5.)을 원인으로 2008.1.9.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12.10.10.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2012.10.10.)상 소유농지(2008.1.15. 기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OOO리 이장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OOO는 청구인(소유자)이 OOO리 소재 답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농협이 발급한 거래자별상품별 매출집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농협에서 2008년 1차례에 걸쳐 ‘성화수도용상토일품’을 OOO원에, 2009년 4차례에 걸쳐 퇴비 등을 OOO원에, 2010년 10차례에 걸쳐 퇴비 등을 OOO원에, 2011년 6차례에 걸쳐 퇴비 등을 OOO원에, 2012년 4차례에 걸쳐 퇴비 등을 OOO원에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통계청 보도자료 ‘2008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2009.3.23.)및 ‘2009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2010.3.25.)의 ‘10a당 주요 투입재 추이’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노동시간은 16.15시간(자가 14.63시간, 고용 1.52시간), 2009년의 경우 노동시간은 16.29시간(자가 14.65시간, 고용 1.64시간)으로 나타난다.
(사) 그밖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공문(2013.4.17.), 이 건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근무지 및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이OOO 간의 문답서(2013.4.16.)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김OOO의 주민등록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마)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배우자 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회일인 2013.1.29. 현재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동 78-4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밖에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조특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특법 제69조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2구4234, 2013.3.25., 조심 2012전3873, 2012.12.12. 외 다수)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상속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군·OOO시·OOO시 소재 OOO 교육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7.12.5.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7.12.31. 쟁점주소지로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전입전 함께 있었던 OOO동 78-4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서명자인 OOO리 이장 이OOO는 청구인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서식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만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서명만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